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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쾌방 스크랩 공감 장례 치르는 도중에는 절대 하면 안되는 것
이해리(다비치) 추천 1 조회 19,360 24.09.29 12:2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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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 새글

    첫댓글 헐! 사망신고를 누가 장례식 도중에 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구나..
    장례식 해봐야 3일 아니면 5일 정도 걸릴 텐데 ..뭐 그리 급하다고 사망신고를 덥석 해버리지?

  • 12:54 새글

    잘 모르니까 자식들이나 가족 시켜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용
    둥글게 생각합시당

  • 13:02 새글

    @자두탱구리 아..제 말투가 좀 날카로웠나봐용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죄송해요!

  • 13:35 새글

    나라도 '빨리 신고해야 제대로 된 날짜에 올라가겠지?' 혹은 '신고부터 하고 마음을 다잡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괜찮아.'하고 신고부터 하러 갈 수 있음
    해야할 일이 여러가지 있으면 빨리 끝나는 것부터 처리해버리는 성격이라서

  • 13:44 새글

    조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치를때 다 설명해주고 사망확인서?이런거 먼저 주던데.. 유산 문제 정리하고 사망신고하고.. 맘이 넘 급하셨나버네ㅜㅜ

  • 13:44 새글

    회사에서 확인해야된다고 출근할 때 사망신고서 가져오라고.. 진짜 짜증났음

  • 18:06 새글

    사망진단서도 아니고 신고서???
    너무하네...

  • 13:58 새글

    와 화장장에서 못 받아주는건 생각도 못했어..

  • 14:23 새글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 사망 진단서에 표기된 사망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고인의 금융거래를 임의적으로 처리했을 시(EX - 통장에 예금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 등~) 추후에 형사적으로 소명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금융(은행, 보험사, 증권회사등~)기관에 금융보유, 대출등의 정보 의뢰를 자동적으로 조회및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주는 업무를 대행을 해주며, 그 결과에 따라 예금이나 증권등의 금전은 상속자들이 협의하여 공동 분배를 받거나 대리인이 각 상속자들의 인감증명을 포함한 위임장을 각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황망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금융거래는 미리미리 조치 해놓은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 18:07 새글

    보통 회사나 학교 제출은 병원에서 주는 사망진단서로 확인됨
    병원에서 받은 가족이 복사해서 필요한 사람 있냐면서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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