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발을 뗐다. 26일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3에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판례로만 종종 인정되던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에 명문화되는 건 처음이다. 기존에 보호되던 초상권보다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어서 침해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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