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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2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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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마감: 13
2/21 마감: 14
2/22 마감: 13***************************************************************************************************
2/20 마감
20일 - 1.
[20185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H0V2S0V7P1X7B4E5V2Y2X1Q1L1
==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옮기자는 것이다.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른 은행에 대해 이미 발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의될 수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 발의자들의 명단과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광수(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
정운천(바른미래당) - 전북 전주시을
정동영(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병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시부안군
유성엽(민주평화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갑
조배숙(민주평화당) - 전북 익산시을
박지원(민주평화당) - 전남 목포시
장병완(민주평화당) - 광주 동구남구갑
천정배(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박주현(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2)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옮긴 것이 발의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성공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이 외면하고 세계 금융시장과 격리된 ‘갈라파고스’가 된 국민연금의 현주소”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3)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4)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전라북도로 옮겼으면 충분하지, 다른 금융기관의 본점까지 전라북도로 옮겨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지방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일 - 2.
[201853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V0I2I0U8F1R7Q3E2Z0J9U5N6F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아무리 시민단체를 온갖 위원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 해도, 군대 업무에 까지 시민단체의 입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군을 민간화할 필요가 있는지?
20일 - 3.
[20185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J0B2K0L8V1B6C1T7X4U6D8Q3H4
== 이 법안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으로도 특례가 209개나 열거 되어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210번째의 특례가 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예외를 만들어서 지켜야 할 사람과 특혜를 받는 사람들로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국유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국유지 사용 특례는 그만 만드는 것이 어떨지?
20일 - 4.
[201847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W9M0X2Y0P1T1K1W2B7M5X9M8S8C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5.
[20185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P0X2P0V7H1Z7U5H1Q0I7Y7B7R4
== 이 법안은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은 필요 최소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 명시해야지, “에티켓”까지 교정하는 목적으로 법조항을 만들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0일 - 6.
[20184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G0D1C3H1R1U0U0R8B3V0V7A6R3
==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보험약관”이 이해도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험안내자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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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결격사유
20일 - 7.
[20185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9W0Q2S0Q8Y1T4E3I1T1L8R0D4P2
== 이 법안은 살인, 강간 등 살인·치사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고,
(2) 살인자 중에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이렇게 개개 법을 열거하여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닌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여적죄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20일 - 8.
[201853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B9H0O2K0S8Z1E7D1Z1Y3H3A5T2E4
== 이 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명 전에, 과거에,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한 것까지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만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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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9.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U0J1J3L1W1E5H4I5N5I7N3D6T9
== 이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법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면,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중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법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공직자의 인품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3) 또 이런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10.
[20184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9H0F1B3H1H1N7S5F0I1A7B3K3J5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인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익히 일컬어지고 있는데, 굳이 ‘노래·춤’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11.
[201853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Y0K2Y0X8P1W7B1E0N5I9V5M4X8
== 이 법안은 예외 소급적용이다.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외를 만들어 이미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이 되면 이미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지?
(2) 도시철도차량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일 - 12.
[2018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K0L2A0R7X1G6I0I8W2M9V1T4S5
==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해도, 일일이 누가 임대업을 하는지 가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배제 법안들도 다른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력 낭비에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13.
[20184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K0F2E0E1J1P3P3W0U0J8S1R9D0
== 이 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용은 타당하고 중요한데, 의문점은, 어떻게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조항 개정이 그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2/21 마감
21일 - 1.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M0R1J2B9C1X3E4G3P5E4N7E2V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
(2) 소상공인의 날 지정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4)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5-1). 기금 마련을 위해 복권수익금의 일부도 사용
(5-2). 기금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단체 소상공인,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로 만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옥상옥으로 법을 만드는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3)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복권수익금까지 사용한다면, 복권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기금으로 단체 지원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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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소상공인 지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
(2)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
(3) 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4)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5) 고용보험료의 지원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7)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창업에서 부터, 성장과 폐업, 재해·재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뒷받침한다는 것 아닌지? 그런데,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을 한다면,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는 소상공인들은 세금은 덜 내거나 안내면서 혜택만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1일 - 2.
[2018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9Z0B1F3S0J1Q7D5L1O0V0C2G2J5
21일 - 3.
[2018412] 소상공인기본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A9H0D1T3Q0T1X5Z1I2M3T8K2J8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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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4.
[20184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9A0O1D3V1M1U8E0Y3N1A8N2D5H0
== 이 법안은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상담ㆍ조언, 사업장 내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세사업자에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고용하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렇지않아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2018379] 소상공인기본법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V9M0R1J2B9C1X3E4G3P5E4N7E2V0
21일 - 5.
[20184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X0G1H3D1U1H8V1P3R5G2E3W6W0
== 이 법안은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1일 - 6.
[2018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Z0I1X3G1O1W8N0W4Y4H9J1D2D8
== 이 법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주에게 강압적으로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1일 - 7.
[20185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G0I2J1E1S1E4L3Z8J1G6D1H1Y0
== 이 법안은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인권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하는 것도 인권보호라고 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감염병환자라고 확인되어도 인권보호를 이유로 격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감염병환자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의료진이나 일반대중도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의료 결정은 의료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1일 - 8.
[20184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9F0M1I3E1O1Q1C3B8C1K4W0G4T5
== 이 법안은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 시간 중에는 근로자를 감독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핸드폰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따라서, 무조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하기 이전에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1일 - 9.
[20185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Z0Y2D1Q1Z1N6S5F1E5L7M3R5C9
==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그 이용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한다.
(1-2).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행해진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다 해서, 마음껏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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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조직 확대 또는 기관 신설
21일 - 10.
[201847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H0R1V3H1E1T8F1M2X5D4A5N5G0
== 이 법안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본 법에 함께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관한 법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덧붙히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생물자원관을 여러 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한군데에서 포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해서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11.
[20185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T0A2S0M8U1F4C4U3X2N9P8K0J2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도 많고, 경찰에서는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 통장 조회할 인력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데 써도 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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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의료기관에 특정 부서를 설치해야
21일 - 12.
[20185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L0T2A0U8G1L4I4Z9T3T0I2S3Z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 한다.
(2)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산부인과 개설을 법률화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따라 필요하면 설치하게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에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1일 - 13.
[20185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W9T0W2U0D8N1B7H5K9Q0K6J3D2N5
== 이 법안은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하는 것은 오진이므로, 의사교육을 잘 시키도록 해야지, 병원에 따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2) 노인이 한가지 병만 앓는 것이 아닌데, 굳이 노인을 위한 의료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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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14.
[20184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Z0H1L3F1B1L7L0Z3O0S6D5W1Q5
== 이 법안은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 법조항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는 것이다.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을 점검하고 단체협약 중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 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발의된 법조항의 문구가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법조항만 읽어서는 ‘고용세습’ 조항을 두지 못하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아닌지?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명확하게 문구를 개정하여 발의함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