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확장공사를 맡았는데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작업을 하라고 하네요. 저희는 다행이 2층이라 감지기는 제외고 방화판만 설치하면 되는데 어쨌든 중간샤시를 다 뜻어 놨는데 거실은 원상복구를 하라는군요.(다행히 비용은 건축주가 내지만) 그래서 방2칸만 확장하는데 구청에 신고조건이 해당 동의 입주민 2/3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신고가 가능하구요 (예를 들어 다른 입주자의 입주가 늦어질경우?/ 입주자가 타지인이 많을경우 난감)
이 문제점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질듯 하네요.
인테리어 하시는 회원여러분! 확장공사를 하실때는 건축주에게 먼저 설명하시고 건축주가 책임진다고 하면은 계약서에 사인받고 하시길 바래요.
이상 경험담입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해요...
당연하지요~~ 남의집 왜 내 맘대로 뜯어 고치나요? 거주하는 사람이 하고 싶고 적법이어야 해주는거지요. 관련서류와 행정은 대리로 해줄수는 있어도 비용은 청구해야 하고 불법은 앞서 절대로 권하지 마시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경험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