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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커 월드 원문보기 글쓴이: 사월
지명순위 |
계약기간 |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비고 |
1순위 |
3년~5년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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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4,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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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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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1년~5년 |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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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2,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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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2,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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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지명 |
1년 |
2,000만원 |
추가지명 |
※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 및 기본급 연액
-. 계약기간과 기본급연액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구분 |
계약기간 |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비고 |
우선지명 |
3년~5년 |
2,000만원~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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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로최초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 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4. 기타
1) 계약기간만료선수는 FA선수자격을 취득하며, FA선수자격취득이후 이적할 경우, 이적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드래프트 미지명선수는 드래프트 시행 후 추가지명 또는 협회 아마추어등록규정에 의거, 프로(또는 아마) 팀에 입단할 수 있다.
3) 드래프트 지명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①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② 5년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③ 5년 이내 최초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해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4) 메디컬테스트(건강검진)
① 드래프트 지명선수는 입단계약체결이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 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 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② 건강검진결과 결격사유발생 시 지명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선수로 분류된다.
③ 만일 선수가 건강 검진을 거부할 경우, 상기3)의 제재를 받게 된다.
5) 아마추어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① 해외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프로팀에 입단하고자 할 경우,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해야 한다.
②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6)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금지 및 제재
① 프로입단계약과 관련하여 연봉이외 별도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 대 금지한다.
② 신인선수선발 시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는 연맹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의한다.
연맹상벌규정 제17조 3. 이중(이면)계약 또는 FA선수에 대한 교섭기간위반 등 계약과 관련하여 연맹규정을 위반할 경우 1) 해당구단 : 제재금 5,000만원 이상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구단과의 계약 및 등록은 영구 금지된다. 3) 대리인 : 특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7) 우선지명선수에 대한 보유 권리
① 우선지명선수가 대학진학 등을 위해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 라도 구단이 행사한 우선지명의 효력은 우선 지명한 연도의 익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대학졸업 또는 중퇴 후 프로에 입단하는 시점에 계약체결)
② 단, 2년의 기간에는 군 입대기간을 비롯하여 아마추어선수 활동기간, 해외프로리그선수 활동기간 등 제반 선수활동기간을 제외한다.
【 육성 지원금 】
1. 신인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육성지원금(선수영입에 따른 훈련 및 개발보상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육성지원금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번외지명 및 추가지명으로 선발된 신인선수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없다.
육성지원금 = 1년차 기본급 연액 × 50%
2) 협회는 입금된 훈련 및 개발보상금을 만12세부터 만21세까지 아마추어(학원 및 2종 클럽 포함)팀의 소속기간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2012 신인선수선발 드래프트 제출서류 안내 |
■ 공통 : 드래프트 참가희망서[양식.21], K리그 메디컬체크리스트(드래프트용)[양식.22] 각1부
■ 개별 : 아래 선수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으로[양식21,22] 작성하여 제출.
※ 드래프트 제출서류[양식.21,22,23,24] : 하단 링크 참조.
*** 아 래 ***
【 실업팀 선수 】
1) 현재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현재 소속팀 대표자명의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양식.23]
2) 현재 군(상무, 경찰청)복무 중인 선수 : 2012년 2월 말일이전 전역예정자에 한함
- 공통서류, 전역예정증명서
- 입대 전, 원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선수는 원 소속팀 대표자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학팀 선수 】
1) 대학팀 소속선수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공통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원본(대한축구협회 발행)
2) 현재 대학팀 소속선수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현재 소속팀 드래프트 참가동의서[양식.23]
3) 대학중퇴선수(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선수로 등록된 적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제적증명서
【 고교팀 선수 】
1) 고교팀 소속선수로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 공통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원본(대한축구협회 발행)
2) 고교중퇴선수(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선수로 등록된 적이 있는 선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중퇴사실증명서(생활기록부)
【 기타 】
1)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2종 등록(클럽소속)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2012년 2월 고졸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 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가 국내, 외 어느 팀과 계약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선수는 연맹에
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 확인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연맹이 참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드래프트 제출서류
드래프트 시행방침 : 다운받기
드래프트 QnA : 다운받기
양식 21 - 드래프트 참가희망서 : 다운받기
양식 22 - 메디컬 체크리스트 : 다운받기
양식 23 - 드래프트 참가동의서 : 다운받기
양식 24 : 드래프트 참가철회신청서 : 다운받기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