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정의당, “마포구의회 신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한 선관위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
2020년부터 ‘마포구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마포구위원회(위원장 오현주/ 이하 정의당)이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 마포구 선관위가 ‘가장 낮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먼저 “지난 6월 16일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과의 술값을 결제해 물의를 일으킨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성산2・상암)에 대해, 최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내리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신종갑 부의장의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마포구선관위가 이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는 통상 정치인이 고의성 없이 한 말실수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할 때 하는 처분으로, 신종갑 부의장 건과 같은 명백한 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보통 고발, 수사의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군다나 신종갑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도 모자라, 해당 내역을 신고할 때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며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최근 5년간 내린 다른 내용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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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횡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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