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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분만 중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중뇌동맥경색 및 뇌성마비의 고도상해후유장해 인정 가능여부[2심] - Daum 카페
광주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51333 판결 [보험금]
사건 2019가합51333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이고은, 임화영
변호사 이종현
변론종결 2019. 12. 16.
판결선고 2021.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38,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038,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모 C은 2014. 11. 5. 피고와 사이에, 당시 태아였던 원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계약명 : E
○ 증권번호 : F
○ 후유장애보험금수익자 : 원고
○ 보험기간 : 2014. 11. 5. 00시부터 2114. 11. 5. 00시까지
○ 일반상해후유장해 : 가입금액 2억 원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 가입금액 5,0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C의 분만 경위
1) C은 임신 38주 2일째인 2015. 5. 7. 진통이 있어 G병원에 입원하였다. C의 입원 당시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상 태아심장박동수가 분당 80회 정도로 나타났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C에게 태아곤란(fetal distress)이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면 응급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에는 태아심장박동수가 정상범위 내인 분당 120-160회로 유지되었다.
2) C은 2015. 4. 28. 임신 37주에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원고의 예상 체중은 2.6kg이었다. C은 원고의 출생일인 H에도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원고의 예상체중은 2.6kg으로 체중 증가가 없었다.
3) C은 같은 날 오후 13:49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아프가점수<각주1>는 1분에 7점, 5분에 8점이었다. 원고의 체중은 예상 체중보다도 낮은 2.28kg으로서 해당 임신 주수의 5퍼센타일(percentile) 미만이었다. 또한 원고는 분만 직후 안면비대칭 상태였다.
4) 한편, 원고의 얼굴에는 청색증이 관찰되고, 태변 착색이 심했으며, 생후 10분 정도 후에는 호흡 불안정과 흉곽상승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G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해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고, 원고가 흡인(吸引)한 태변을 빼냈다.
다. 원고의 뇌손상
1)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5. 13.까지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신생아 태변흡인, 태아순환지속, 상세불명의 느린 태아 성장, 기타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대뇌벽질연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5. 12. G병원에서 뇌 초음파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뇌실 주위 음영증가(PVE, periventricular echogenicity)가 확인되었다. 이후 원고가 2015. 6. 19.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추적 초음파검사 결과, 위 뇌실 주위 음영증가는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으로 진행되었다.
3) 원고는 2015. 11. 3. I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고, 2016. 1. 4. 위 병원으로부터 발달 지연, 영아연축(infantile spasm), 좌측의 중대뇌동맥 경색증(MCA infarction)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7. 21.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으로 판정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좌측 중뇌동맥의 경색으로 인한 우측의 경직성 편마비와 영아연축의 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강직성 우측 편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의 신체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질환은 신생아기에 발생한 대뇌백질연화증 또는 위 대뇌백질연화증이 지속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원고가 진단받은 중대뇌동맥 경색증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뇌졸증 진단비 특별약관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합계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74474(본소), 2016가단77053(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8. 11. 7.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9. 10.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광주지방법원 2018나64213(본소), 2018나64220(반소)],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분만 과정에서 입은 뇌손상은 출생 과정에서 발생한 태변흡입, 외부작용에 의한 안면비대칭 등의 외부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해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억 원과 특별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재활자금 일시금 43,038,434원의 합계 243,038,434원(=2억 원+43,038,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장해는 외부적 요인이 아닌, ‘자궁내 감염’ 내지 ‘주산기 감염’, ‘태반형성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혈류장애’ 등을 비롯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황이 아니며 향후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현재의 장해상태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한편,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 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뇌손상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만 시 태변흡입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중대뇌동맥 경색증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뇌손상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H 출생 후 태변착색, 청색증(face cyanosis)이 있었고, 빈호흡(tachypnea), 흉부견축(chest retraction) 등의 증상이 있어 태변흡입(meconium aspiration), 신생아 폐고혈압지속증(PPHN), 자궁내 발육지연(IUGR)이 의심되던 상황이었다. 원고의 산소포화도(SpO2)는 81~92%에 불과하였다. 이에 G병원에서는 원고가 흡인한 태변을 제거하였고, 기관 내 삽관(intubation)을 실시하였으며,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 L(이하 ‘감정의 L’라 한다)는 원고가 분만 시 태변흡입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분만 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면 대뇌 백질에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실질의 부종은 초음파에서 뇌실 주위 음영증가(PVE, periventricular echogenicity)로 보인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허혈성 변화로 인한 뇌실질 부종이 빠지면서 괴사가 되어 초음파에서 낭성 변화를 보이며, 이를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PVL, 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이라고 한다. G병원에서 2015. 5. 12. 원고에 대해 시행한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뇌에서 뇌실 주위 음영증가가 확인되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5. 6. 19. 원고에 대해 시행한 추적 초음파검사 결과, 위 뇌실 주위 음영증가는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으로 진행되었다.
③ 원고의 중대뇌동맥 뇌경색(MCA infarction)이 발생한 부위는 위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이 발생한 부위와 동일하다. 다만 위 중대뇌동맥 뇌경색은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이 나타나는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위 각 병변에 관해, 감정의 L는 38주 만삭 아에서 호흡곤란의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난산으로 인해 생기는 신생아태변흡인이며,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하여 뇌실 주위 음영증가,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 중대뇌동맥 뇌경색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감정의 견을 개진하였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M(이하 ‘감정의 M’이라 한다)은 임신 37주의 원고의 예상체중과 임신 38주 2일의 원고의 예상체중이 모두 2.6kg으로, 체중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태아발육지연이 의심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분만 당시 원고의 체중은 예상체중인 2.6kg보다 적은 2.28kg으로서 해당 임신 주수의 5퍼센타일에 해당하고, 원고는 G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느린 태아 성장’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아발육지연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자궁 내 발육지연으로 인한 뇌손상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고는 뇌성마비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인 ‘2kg 미만의 저체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5퍼센타일 미만 태아에서 양수 내 태변착색은 16.6%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고, 5퍼센타일 미만 태아에서 양수 내 태변착색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분만 중 태아 심음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으며, 부정적인 임신예후가 유의하게 높았고, 자궁 내 태아발육지연은 태변흡입증후군의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발육지연이 의심되는 사정은 원고가 분만 과정에서 태변흡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고, 태아발육지연으로 인해 태변흡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태변흡입으로 인한 뇌손상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⑤ 원고가 태어난 직후 원고의 피부에서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시행한 미생물검사에서는 E. coli(대장균), Staphylococcus(황색포도알균), Enterococcus faecalis(장구균)의 3가지 균이 검출되었다. 위 균들은 신생아의 피부에서 흔히 검출되는 미생물이다. 감정의 M은 원고의 피부에서 검체가 채취된 것이라면 원고의 자궁내 발육지연과 자궁내 감염 또는 주산기 감염 사이의 연관성이 낮고, 위 균들과 자궁내 감염의 가능성도 낮다는 감정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감정의 M은 원고의 피부에서 원고의 구강, 태반, 양수, 탯줄, 내막 등에서의 염증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임상기록 및 검사소견에서 주산기 감염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뇌성마비로 판단가능한 검사 및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개진하였다(감정의 M은 원고의 주산기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주산기 감염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주산기 감염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달리 원고에게 자궁내 감염 내지 주산기 감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피고는 원고 신생아 백혈구 수치(WBC Count, white blood cell count)가 24.5(단위 10^3/㎕)로서, 참고치의 최대 수치인 10.8보다 2.5배 가까이 되는 높은 수치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자궁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인 24.5가 정상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생아의 경우 출생 시는 9.0부터 30.0까지, 출생 시로부터 12시간 후에는 13.0부터 38.0까지 정도의 수치가 정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점과 자궁내 감염 여부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H 13:49 출생하였는데,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는 원고의 출생 후인 H 15:24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백혈구 수치가 원고의 출생 전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를 인용하고 있는 이 법원의 2020. 10. 14.자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임상기록 및 검사소견에서 주산기 감염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뇌성마비로 판단 가능한 검사 및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와 주산기 감염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신생아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궁내 감염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⑦ 피고는 원고에게 태반형성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혈류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태반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한 혈류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⑧ 소아 뇌성마비의 주된 원인은 유전적 이상, 선천성 기형, 2kg 미만의 저체 중, 32주 미만 조산, 주산기 감염, 태반측 원인, 태변흡입 등이 있다. 원고가 ‘2kg 미만의 저체중’, ‘32주 미만 조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주산기 감염’, ‘태반측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C이 원고의 출생일인 H 입원하기 전까지 받은 염색체이상 검사, 신경관결손 검사, 태아초음파 검사 등에서는 별다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출생 후 원고에 대한 대사이상검사, 호르몬 검사 등이 시행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유전적 이상‘이나 ’선천적 기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태변흡입‘ 외에 원고의 뇌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의 존재가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⑨ 원고의 아프가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8점이었다. 감정의 M은 5분 아프가점수가 7점 이상일 때 발생하는 뇌성마비는 주산기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과 관련성이 적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은 아프가점수가 낮을수록 신경학적 장애의 위험도는 증가하나, 아프가점수 단독으로 신경학적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5분 아프가점수가 양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뇌손상이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가 분만 직후 안면비대칭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에 이를 정도의 외부적 힘이 작용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안면비대칭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원고의 장해지급률 산정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 제5항, 특별약관 제2조 제5항에서는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별표- 공통2(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한다)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 ② 장해분류표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총칙 제3조 제1항),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동조 제2항)고 정한 사실, ③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제13조 제나항 제1호 (3)목], ④ ’1상지(팔과 손가락) 또는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제8조 제다항, 제9조 제다항)고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후 유장해 지급률 산정은 그 파생된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평가해 이를 합산한 다음 이를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위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후유장해들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본소), 2013다90907(반소)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장해분류표 및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른 원고의 일상생활 유형별 장해지급률은 이동동작 10%, 음식물 섭취 15%, 배면 배뇨 15%, 목욕 10%, 옷입고 벗기 10%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는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의 경색으로 인한 우측의 경직성 편마비와 영아 연축의 병적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원고의 각 관절부위의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의 정도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계 장해에 관한 장해지급률은 60%(=이동동작 10%+음식물 섭취 15%+배면 배뇨 15%+목욕 10%+옷입고 벗기 10%)이고, 원고의 신경계 장해로부터 파생된 운동장해에 관한 합산 장해지급률은 100%를 넘으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지급률은 100%가 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따른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 2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에 따른 후유장해 재활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이하 ’후유장해 재활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동 약관 제3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10%를 10년간 후유장해 재활자금으로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동조 제2항에서는 ’위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지급율 100%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후유장해 재활자금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후유장해 재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후유장해 재활자금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이 43,038,434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장해 재활자금 일시금 43,038,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19.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고 보험금액을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2019. 2. 25.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3. 8.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추후 원고의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장해상태를 기초로 평가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N은 원고가 현재 재활치료 진행 중인 상태로, 증상의 다소간의 변화(호전 및 악화가 모두)가 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된 신체장해에 관한 감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장해지급률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판정시기에 따라 판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 제1항 및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는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② 장해분류표의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에서는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H 출생하였고, 출생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인 2021. 8. 3.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O병원, P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한편, 원고에게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단기간 내에 원고의 사망이 예상된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감정의 N은 신체감정 결과, 치료종결 후에도 원고에게 후유증으로 인하여 강직성 우측 편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의 신체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243,038,434원(=고도후유장해보험금 2억 원+ 후유장해 재활자금 일시금 43,038,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2.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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