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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교인연법 원문보기 글쓴이: 수호천사
알뜰 경제 - 숨어있는 각종 환급금 돌려받기 1. 일단 은행 예금 중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은행예금은 소멸시효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인데,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중 이 시효가 지나도 고객이 찾지 않은 돈이 휴면예금입니다. 또 보험 계약이 해지됐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휴면계좌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을 찾아가 휴면계좌조회 요청을 하면 되는데, 통합조회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어느 은행, 어느 영업점을 가건 상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역시 인터넷이죠.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서 이름과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상세 조회흫 하면 계좌번호와 금액까지 알 수 있고요. 확인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신분확인 후 지급 신청을 처리해 줍니다. 보험회사는 콜센터에 전화해 개인 정보와 본인 계좌를 알려주면 자동 입금 된다는군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은 2003년 발생한 내용부터 확인 가능하고,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휴면계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주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도 많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 휴면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더군요. 이건 어떻게 찾아봐야 하죠? 금액이 큰 주식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찾아갔지만 소액 주주들은 아예 휴면주식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있는 ‘주식찾기’란에 가거나 전화를 걸면 미수령주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수령주식을 찾으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카드 등을 가지고 서울 예탁결제원이나 부산, 광주, 대전의 지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주주가 파악되지 않은 배당금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당 권리가 발생하는 권리 기준일에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당이 발생해도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만약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면 예탁결제원에 전화해 주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배당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어 배당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1주 미만, 거래 단위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당금이 소액이나마 발생할 수 있다네요. 과거에 사용하고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은 증권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휴대폰 통신요금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다면서요?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로 많이 사시는데 이때 할부보증보험료를 물잖아요. 그런데 할부금을 중간에 완납하면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금을 해줘요. 이게 이용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거죠. 이동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 번호 해지를 하면서 중복 부과된 요금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 사이트에 찾아가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 만으로 미환급액이 조회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조회는 가입 해지나 번호 이동 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니 주의하시고요 지난 1월까지 이 서비스로 돈을 찾아간 액수가 18억 4900만원에 달한다는 군요. 아직도 15억 가량 남아있다니 한번쯤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에 장사도 안되고 해서 세금 못내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죠? 개인 납세자에게 소득세 납부 금액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이 대상이고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은 0.3점을 부여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는 2072만명에 이른다는군요. 누적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1000점이 넘을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무료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들은 3일부터 2000년 이후 8년간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군요. 6. <시간조절용> 국세청, 지자체에서 이중납부나 소득세 환급 등으로 잘못 걷히거나 보관 중인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면서요. 액수가 많지 않고, 보통은 환급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이 찾아서 환급해주기도 하지만 본인이 알아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구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아두셨다가 내년에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프리랜서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죠. 또 올 한해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5월 이후 퇴직한 분은 자동으로 퇴직금에서 세액이 공제되지만 1월에서 4월 사이 퇴직한 분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 요청해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직접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미공제 세액을 환급청구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내년 6월 지급될 예정이라는군요. 서울시는 지난 6~7월 사이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중납부된 세금과 양도소득세로 할 주민세를 환부하는 등 제도상 이유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어요. ‘인터넷 과오납금 조회 시스템’사이트나 환부 신청 전용 전화를 통해 환급 금액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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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