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환자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1회당 1~3만원 본인부담금으로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은 수요가 높지만 치료비 부담이 컸다.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추나요법은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이나 몸, 보조기구를 이용해 밀고 당기면서 제자리로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비용 대비 효과성을 확인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했다.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방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