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사려고 할 때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뜻하는 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는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던 게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소득 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자 개인별로 DSR 40%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까다로워져,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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