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 학교에서 6년을 근무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건강이 많이 않좋아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실신고서는 접수가 되었으나 이직확인서는 반려처리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사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2년을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데
6년동안 사업장 편의로 매년 재계약을 한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사유가 권고사직이어야 한다고 사업장(학교)에 전화를 하여 계약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변경처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하네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 해야 한다는데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하라는데로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혹시 저와 같은 경우를 겪은 선생님 계신가요?
첫댓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텐데..계약만료와 권고 사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지? 불이익은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저도 이런 이야긴 처음이라서요. 다시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처음 들어요. 저는 전 학교에서 7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았는데 계약만료로 받았습니다.
그쵸? 다시 자세히 물어보아야 겠어요. 답변 감사드려요. ^^
@따뜻한 홍차 선생님 혹시 지난해에 실업급여 잘 받으셨나요? 저도 만3년 채우고 나온거라 걱정이되어서요
@용인교사 네. 선생님,
제가 다시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행정실 담당자랑 통화해서 빨리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행정실 담당자가 퇴직금 계산도 엉터리로 해서 퇴직금 계산 내역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재산정해서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도 퇴직금 명세서도 꼭 확인해보세요.^^
@따뜻한 홍차 명세서도 잘 확인해봐야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