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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한학교에 6년 근무하고 이번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따뜻한 홍차 추천 0 조회 2,276 21.03.04 17: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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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04 17:41

    첫댓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기간제교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텐데..계약만료와 권고 사직의 경우 무엇이 다른지? 불이익은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 설명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03.05 06:47

    맞지요? 저도 이런 이야긴 처음이라서요. 다시 자세히 물어봐야겠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

  • 21.03.04 22:20

    저도 처음 들어요. 저는 전 학교에서 7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았는데 계약만료로 받았습니다.

  • 작성자 21.03.05 06:49

    그쵸? 다시 자세히 물어보아야 겠어요. 답변 감사드려요. ^^

  • 22.02.28 15:17

    @따뜻한 홍차 선생님 혹시 지난해에 실업급여 잘 받으셨나요? 저도 만3년 채우고 나온거라 걱정이되어서요

  • 작성자 22.02.28 20:54

    @용인교사 네. 선생님,
    제가 다시 관련 사항을 알아보고 행정실 담당자랑 통화해서 빨리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행정실 담당자가 퇴직금 계산도 엉터리로 해서 퇴직금 계산 내역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재산정해서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도 퇴직금 명세서도 꼭 확인해보세요.^^

  • 22.03.01 00:22

    @따뜻한 홍차 명세서도 잘 확인해봐야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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