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시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자산을 뜻하기 때문에 겸업사업을 하시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자본금은 부족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입증을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격한 용도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