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친자관계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확인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년내에 진행해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분을 대신해서 검사가 소송당사자가 됩니다.
다른 상속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하여 보전처분절차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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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은행에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등록표에는 저의 어머니로 등재가 되어있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어머니가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신고 및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둘째부인으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었으나 지금까지 무지와 무관심으로 정정없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1. 어머니 친자로는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이참에 어머니의 친자로 호적을 정정신고하여 바로잡고 아울러 저희 형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와 동생은 모두 사망한 아버지와 첫째부인 밑으로 호적이 정리돼 있습니다)
2. 위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울 경우 3순위 상속자인 이모님 한분만 생존해 계시지만 연세가 90세로 거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