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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에센스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눈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문장은 상충되는 게 아닌가요?
첫댓글 해고 예고 의무와 해고 서면통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당
앗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고 예고 의무와 해고 서면통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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