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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자유 게시판』 법이야기
ljw3207 추천 0 조회 34 04.11.20 18: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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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0 22:39

    첫댓글 보충: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영수증을 매수신고 전에( 매수신고후 제출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서)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기간은 2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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