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요 및 처방금지 의약품 □ 사업 개요 ○ (목적) 비대면 진료란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증진 ○ (주요내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진찰·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의료법」 개정 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 위해 시범사업* 실시(’23.6.1.) * (법적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현장의견,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방안 시행(’23.12.15.) ○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허용(’24.2.23.) □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 ○ 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②「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③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 오·남용 우려 의약품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 데나필,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비대면진료 시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1.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24.4.1. 기준) ※ `24.4.1. 기준 수입·제조허가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매월 현행화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 대상 의약품>비대면진료처방금지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비대면 진료 약처방 병원진료없이 처방전 불가능 3. 기타 □ 사후피임약(2개 성분)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