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신의축복이 함께하길.........
God Bless ~~~~~~~
알라스카에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두반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져....
제가 이번에 질문드릴 내용은
저와 같이 거주하는 동생은 똑같은 j비자로 입국해서
위수지역을 이탈하고 지금은 다른지역에서 일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여
만약에 일하는 업소에서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준비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힘든걸로 아는데여. 어떤분은 가능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여러 고수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것이 아니라도 저희와 똑같은 J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을 시도해
보셨거나 주위에서 이런 사례를 보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첫댓글 J비자는 미국무성에 웨이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웨이브 릴리스를 받으면 다른 비자로 일단은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든 취업비자든 신청 할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미국무성과 주미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j1비자 웨이버 업무안내란을 읽어 보시고 준비하세요.웨이버 풀기전에는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지금 진행중인데요.. 이건 무조건 변호사를 사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위에 아이오아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저도 이번에 이곳으로 오기전에 알아본바로는 웨이버 신청시에 쿡이 직업인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LA에 변호사에게 듣고는 무작정 이곳으로 옮겼는데여 해결책이 결혼밖에는 없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