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 =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8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당초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나 행정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법무사법 개정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그동안 성명과 시위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라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사의 회생·파산 업무)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법행위로 인한 사법권 침해 문제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편 법무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변호사·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의사 본인 직접 확인의무'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좌절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 신설 부분은 제외된 채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 △등기정보 이용 활성화 부분만 통과됐다.
◇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행 금지 =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막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금지된다. 반면 판사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보니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현직 판사 신분이던 김형연(54·사법연수원 29기) 현 법제처장이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용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김영식(53·30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판사 퇴직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김 처장 후임으로 임용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김 처장의 청와대행 이후 국회에는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임용을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판사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한편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간 판사 임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하기 전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TA는 미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경관리를 강화해 대테러 등 공공안전·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해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가능 =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강도와 같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자 가운데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여기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석방자·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과밀 구금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위험운항치사상죄 신설 = 음주나 약물 등 선박의 위험운항으로 인해 사상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나 피해가 음주운전 사고·피해보다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같은 처벌 수준이다.
◇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에 '법무부 장관' 추가 = 정부의 경비보조 대상이 되는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에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까지 추가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중재산업진흥법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 감독 권한도 2016년 6월 법무부로 이관된데 따른 조치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상사중재원 감독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된 만큼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도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무역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공동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산업부의 지원사업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의 지정권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 '범죄자 DNA채취 절차 강화' 입법 '늑장 처리' = 범죄자로부터 디엔에이(DNA)를 채취할 때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DNA 채취 오·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검사의 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DNA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영장에 의해 DNA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DNA채취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도 부여했다. 불복 절차를 통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DNA감식시료채취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는 삭제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헌재는 현행 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해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입법시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국회는 해를 넘겨서야 겨우 법안을 통과시켰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번째 시행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네 번째로 다시 시행된다. 지난 1978년부터 6년, 1993년부터 2년, 다시 2006년부터 2년 동안 법이 시행됐지만, 법이 시행된 사실을 몰라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됐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실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제정안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확인서 발급에는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명을 포함해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확인서는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쳐 발급되며,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의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전격 상정됐다.
당초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없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 뒤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실제 본회의 표결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롯해 다른 패스트 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 관련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소관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에 오른 이후 본회의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표시는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나 전부 개정되는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형 참고자료나 수용이력 등의 통보행위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두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신상등록 면제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 첨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견련파산(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 과정에서 회생절차 중 신규차입자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단채권에 속하는 해당 신규차입자금채권과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출생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등의 처리에 있어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 등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가명정보의 개념을 명시하고,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특정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함.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화해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동시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등을 도입하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 등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하는 내용.
△주택법 개정안=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함. 또 시·도지사가 설치한 품질점검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해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주택 청약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입주자저축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
▲청년기본법 제정안= 현재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19세~34세로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통합·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의 참여 제고 관련 규정과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
△군인사법 개정안=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높이는 한편,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함. 이와 함께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는 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난이도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체상금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함.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함. 이와 함께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방산수출 진흥업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체 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 도모 및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책무에 '폭염대책'과 '한파대책'을 추가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및 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인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신설함. 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저작권법 개정안=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세계유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비료관리법 개정안=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위해성 비료·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함. 이와 함께 비료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안= 매년 11월 22일 '김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농지법 개정안=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함.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며,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수의사법 개정안=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양곡관리법 개정안=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석재채취업 등 등록,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는 내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림 보호협약 대상자에 현지에 있는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고, 수목장림 조성·운영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해서도 보전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 분야를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우대와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해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안=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는 한편,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
△수산업법 개정안= 어업허가권을 상속하는 경우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인 30일은 촉박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
▲항만법 전부개정안=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이와 함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함.
△해사안전법 개정안=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높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항 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도 높이는 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교육 활성화 및 해양문화 보존·진흥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체험활동 신고와 관련해 신고 접수에 따른 통지기한(14일)을 정하고 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선박의 운항 및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는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행 항만법의 항만재개발 내용을 분리해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시설이나 주거·휴양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조사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해양조사 기본방향과 해양정보서비스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제조허가 범위에 포함하며, 시설·기술기준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이용·개발하려는 자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부장관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상생형지역일자리' 개념을 신설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이와 함께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특례를 두는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LNG 벙커링 사업을 기존의 규제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문연구기관 운영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 규정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체계화하는 내용으로, 투자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추가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함. 또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한국벤처투자을 법정기관화하며,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벤처 창업 휴직 대상에 포함시킴.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확인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 특례제도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제외하는 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소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장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등을 추가하고,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또 징계의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주차장법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를 10년 연장하고, 추후 상황을 고려해 10년 이내 기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공원에 '방재공원' 유형을 추가하는 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결함 차량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의 요건을 구체화함. 또 자동차제작사의 결함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 관련 사고조사 권한을 신설함. 특히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한 경우 과징금을 높이는 한편, 이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피해자가 전학이나 편입 등을 하려는 경우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자를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함.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 청원서가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안=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 400개 사무의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
△국회법 개정안= 부령은 지금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통제하되,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에서 검토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해 정부에 송부하고,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연금법 개정안=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와 함께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대비 2분의 1~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
△기초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까지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수급권자 전체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임. 이와 함께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적시에 보전하도록 함.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 이와 함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올해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농장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을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관련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해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