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인정결석 상태인데,
생기부의 출결 특기사항에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이외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의 출결 특기사항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인정결석'이라고 입력해야하는지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 학생에 대한 언급을 제가 못 찾은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 어떠한 영역에도 입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 어떠한 영역에도 입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