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기본정책 개요
태국은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70년 대 들어서는 일본자본의 대거유입에 따른 위기의식 및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외자도입에 있어 극히 신중한 선
별적 외자도입정책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80년대 들어 신흥공업국을 목표로 한 공업화 추진, 농촌개발,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에게 세제혜 택 등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해 왔음.
태국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함께 '85년 프라자 합의이후 엔화강세에 따른 일본기업의 태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창설에 따른 역내시장 확보 및 제3국 우회수출기지 거점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구미 선진국과 대만 등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으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95년 대태국 외국인투자는 승인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한 4,109억 밧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태국정부는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농업, 서비스업, 국내판매를 목적으로한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0% 미만으로 지분율을 제한(투자장려업종 또는 수출비중이 80% 경우에만 전액출자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96 년 1월 무역·투자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이를 권장키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 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외국인 투자는 90년대 중반에 들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관 련 비용증가 및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후퇴 등으로 인하여 둔화되기 시작하였음.
BOI의 외국인투자허가 관련 주요정책
BOI(투자위원회)는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및 투자장려기업의 제반 허가결정,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인·허가 취득 협조 등 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허가결정이 바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의미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가. BOI 중시 사업
지방소재 사업
국가공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의 설치 또는 개발 사업
공공성이 강한 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관련 사업
자원절약 사업 및 각종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절약 사업 및 에너지수입대체 사업
생산기술력의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
종합수지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
나. 사업허가 기준
1) 투자액 2억 밧 이하(토지대금 및 운영자금 제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판매액이 20%이상일 것. 단 매출의 80%이상을 수출하거나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거나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기여하는 생산산업은 예외
신규사업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총투자액의 20%이상일 것. 사업확장의 경우는 납입자본금 비율을 개별 심사함.
새로운 생산방식 및 설비를 채택할 것. 단,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효율성을 보증하고 BOI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
공해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있을 것.
2) 투자액 2억 바트 초과(토지대금 및 운영자금 제외) 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 검토
동종 또는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재정수입에 영향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부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기술개발 기여도
3) 투자액 5억 밧 초과 사업은 BOI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다. 합작 기준
농업, 축산, 어업, 광맥탐사, 광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사업은 태국인이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함.
단 투자액이 10억 바트를 초과(토지대금 및 운영자금 제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외국인이 51% 이상 또는 전액 출자도 가능하지만 조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태국인이 자본금의 51%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함.
내수용 제조업에 대한 투자사업은 태국인이 51%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함. 단, 제3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BOI가 개별적으로 심사함.
매출액의 50%이상을 외국시장에 수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사업은 외국인 출자액이 과반수를 상회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8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인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할 수 있음.
제7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92∼1996)중에 한하여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비율에 제한 없이 투자 장려 인가를 심사한 바 있음.
운수사업
공공사업
환경보존 및 개선에 관련된 사업
기술개발에 직접 관련된 사업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대표적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투자장려법으로, '62년 투자장려법이 자유외자유치정책을 반영한 반면 '72년의 신투자법은 자본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외국기업규제, 외국인취업규제법 제정 등 외자의 선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로인해 외국인투자가 격감하자 '77년 신투자장려법을 제정하였으며, '92년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음.
가. 투자장려법
투자장려법은 태국 경제발전을 위해 중점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77년에 제정되어 '92년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투자장려분야를 명시하고 동 분야에 대한 투자시 제공되는 각종 우대조치 등을 규정 하고 있음.
동법은 '72년 신투자법의 취지를 승계하되 태국 투자위원회(BOI)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산업 육성, 공업의 지방분산, 외자의 선별적 유치를 기본으로 함.
태국 투자청(BOI)은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수시로 BOI 규정발표를 통해 투자장려허가 및 세제상의 우대 조치 제공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기준을 발표하여 외국인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나. 외국인 사업법 (Foreign Business Law)
자국산업이 진전된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함으로써 자국기업을 육성키 위하여 '72년에 제정되었음.
태국에서 등기되지 않았거나 총주식수 또는 주식의 가치의 50%이상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과 주식회사 와 합작회사의 대표경영자가 태국인이 아닌 기업을 외국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규제 되는 분야를 3개로 분류하여 지분율, 사업내용 등을 규제하고 있음.
다. 외국인 취업규제법
'78년에 제정되었으며,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과 규제직종 이외의 직종에 외국인이 취업할 경우의 절차,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라. 특허법
태국 특허법은 '79년 제정되어 '92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발명특허, 의장특허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태국은 여러 나라와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정에는 서명하지 않았음.
특허권 등록인의 자격은 태국인이거나 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존속기간은 특허권 20년, 의장권 10년임.
외국 특허의 경우 태국에서 달리 특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태국 특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태국내 사업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마. 상표법
태국 상표법은 '91년에 제정되었으며, 상표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태국어로 작성한 신청서를 Trademark Office에 제출해야 하며, 태국내 사업체가 있어야 함.
상표권은 등록후 Official Trademark에 게재하여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권 등록이 인정됨.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상표권 소유자는 기간만료 90일 이내에 갱신신청을 해야함.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금고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표권 등록시 부정한 증거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의 금고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등록된 상표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4년 이하의 금고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등록된 상표를 모방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92년 2월부터 용역도 재화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으며, 품질보증서도 등록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라이센싱할 수도 있음.
바. 저작권법
태국 저작권법은 '94년에 제정되었으며,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특별한 보호제도가 없음.
국제 저작권은 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만 인정됨.
보호기간은 문학, 희곡, 예술 또는 음악작품의 경우 저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인정되며, 법인인 경우 제작 후 50년간 인정됨. 응용예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후 20년간 인정됨.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자는 2만∼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업목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침해자는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만∼8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함.
사. 반덤핑 법규
태국 반덤핑 주무부서는 상무부이며, 반덤핑제소자가 제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상무부는 서류검토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위원회에 송부하며, 동 위원회는 제소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소가 정당한 경우, 그 결과를 수출
업자 또는 수출국에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
외국인 투자형태
가. 합명회사(Sole Proprietorship)
나. 합자회사(Partnership)
다음 3가지 형태로 규정
o 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o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 일단 등록하면 무한책임법인이 됨.
o 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등록해야 함.
다. 주식회사(Limited Companies)
다음 3가지 형태로 규정
o Public Limited Company : 15인 이상의 자연인이 발기인이 되어야하며,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B.E.2535)에 의거 주식공모 승인을 받아야 함.
o Private Limited Company : 7인 이상의 발기인과 7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함.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와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부 등록국에 설립신청을 해야함.
o Limited Partnerships :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등록하여야함.
* Borisat로 시작해서 Chamkat(Mahachon)로 끝나든가, Bor, Mor, Jor라는 약어로 시작되는 상호사용
회사 설립절차
가. 업종 확인 (상무부 등록국)
설립하고자 하는 업종의 외국기업 규제법 해당여부 확인(서면 또는 유선)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OBOI허가 없이 외국인이 주식의 과반수 이상 소유 불인정
나. 정관의 등록 (상무부 등록국)
다. 설립총회 개최
주식인수 완료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설립총회 개최
설립총회에서 결의해야할 주요 사항
회사 사규
회사설립기간중 발기인의 활동내역 및 비용 승인
자본불입시기 및 금액 결정
대표이사는 수권자본금의 25% 이상을 인수인에게 납입토록 요청
(이상의 법적수속은 통상 형식적인 서류 수속임)
라. 자본금 출자
외국으로부터 송금 및 자본금 출자시 중앙은행에 입금사실 보고(과실송금시 필요)
배당금 등 대외 송금허가 취득을 위해 주주명단, 정관 등을 첨부하여 중앙은행에 등록
마. 회사설립 등기 (상무부 등록국)
자본금 납입 완료후 설립총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설립등기 완료
바. 재무부 조세국에 등록
회사설립 완료 후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세 납부
등록 및 60일 이내 법인세 납부등록을 필하여 납세자 등록증 교부
사. 제1차 주주총회
회사 등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개최
외국인 현지투자절차
투자장려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별도의 투자허가절차 없이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의 안내를 받아 상업등기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의 검토를 거쳐 등기
투자장려업종에 진출하여 투자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투자서비스센터(Investment Service Center)의 안내를 받아 다음의 투자허가절차를 거쳐야 함.
가. 투자인센티브의 신청
투자인센티브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를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비서실(Office of the Secretary)에 제출하고 1부 는 신청자 자신이 보관(투자신청서 양식은 투자서비스센터에서 교부함).
신청서는 투자장려국(Investment Promotion Division)과 투자위원회(BOI)로 전달되며, 투자위원회는 신청서 검토후 투자승인여부, 승인조건, 인센티브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함.
신청서를 개인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회사, 재단, 조합 등을 설립 해야 함.
나. 투자허가 취득 후 조치사항
투자위원회 사무국의 투자승인통보는 BOI에서 결정한 제반 이행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투자자에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
투자자는 투자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시된 제반조건 및 투자장려혜택에 대한 수리여부를 OBOI 에 통지해야 함.
투자자는 투자허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 180일 이내에 하기의 제반서류 등을 갖추어 투자청에 투자장려혜택 수혜 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1) 회사 정관
2)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회사, 수권자본금, 임원의 성명, 임원의 업무상 권한, 모회사의 소재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합자회사 등
기소의 확인을 받은 서류
4) 주주의 성명 및 국적, 법인체에 태국인의 주주가 있다면 태국인 주주의 명단 및 그 법인체의 소속국을 합
자회사 등기소에서 확인받은 서류
5) OBOI 앞 투자장려혜택수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내용을 상세히 기록)
상기한 내용의 투자장려 혜택 수리여부의 통지서 혹은 투자장려 혜택 수혜자 증명 발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장려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을 받은 후의 조치사항
OBOI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의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인정되면 수혜자 증명을 발급하게 되는데 동 증명서는 OBOI 사무총장이 서명하고 증명서 번호와 발급일이 기재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조건
1) 투자금액 및 출처
2) 주주의 수 및 국적
3) 사업의 규모, 품목, 제조 또는 조립능력
4) 국내 원자재 사용가능 물량
5) 사용인력, 기술자 및 이들의 국적
6) 사업의 정상운영시 필요인력
7) 환경오염 방지 및 억제 방안
8) 투자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준비기간
9) 기계주문에 소요되는 기간
10) 도입기계 사용후 반출까지의 소요기간
11) 사업개시일
12)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업무보고
13) 외국인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경우 태국인에게 어느 정도 연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
14) 생산제품의 수출비율
15) 제반조건 이행보증을 위한 OBOI 앞 담보물 제출
16) 투자장려 혜택을 누림에 있어 정부관리에 업무상 제반협조
투자장려혜택을 받게 된 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즉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6개 월 이내에 공장건설을 시작하고 기계주문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OBOI에 보고 하여야 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 증명을 발급받은 후 30개월 이내에 계획된 투자사업이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실사후 개업허가를 위하여 개업예정일 15일 전에 서면으로 OBOI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을 개시한 후에는 하기의 요령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운영결과 및 업무보고를 투자청에 보고하여야 함.
태국인 및 외국인의 소유주식 비율의 변동사항과 특히 외국인의 소유주식 변동이 있을 때 보고
투자위원회의 서식에 따른 회사의 자산상태 및 연간 업무보고를 매 익년 6월 30일 이내에 제출 기타 투자청에서 수시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른 보고
라. 기술자, 전문가 등의 입국절차
투자장려혜택 수혜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자 또는 전문가의 태국 영주가 필요시 다음과 같은절차 를 밟으면 됨.
1) 직종에 따른 인원의 결정 : 태국에 입국 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 등의 총 인원수, 직종 및 각 직종별 분담 업무명세서, 자격 및 경력, 각 직종별 기술자의 예상체재기간 등을 투자위원회 서식 41호에 의거 작성 제출
2) 허가받은 인원의 입국 및 업무수행
3) 신규대체인원 입국신청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가.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료급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처리 부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 사무국
(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 OBOI)이 있음.
투자인센티브의 제공 및 투자장려기업의 제반 허가결정,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인·허가 취득 협조 등의 업무 관장.
외국인투자 허가결정이 바로 당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의미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BOI는 투자장려법에 따라 투자장려업종, 투자장려지역, 세제혜택 등 투자인센티브 내용 등을 국내사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
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동 부처내에 상업등기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을 두고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며, 회사등록업무 외증명서 및 정관 발행을 관장함.
투자장려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는 별도의 투자허가절차없이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의 안내를 받아 상무부 상업등기국의 검토를 거쳐 등기함으로써
투자 가 이루어짐.
다.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공장건설허가 및 조업허가를 관장하고 있으며,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위원회와 긴밀한 업무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 산하에 태국산업공단(IEAT)를 두고 공업단지(general industrial zone) 및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motion zone)을 관장하고 있음.
라.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외국인 취업문제, 현지 고용인 문제를 관장.
취업허가서(work permit) 발급.
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관장하는 조세국, 수출입관세를 관장하는 관세국 등을 두고 이를 관장함.
한국수출입은행 작성일 : 2001.07.01
http://www.koreaexim.go.kr/kr/file/nation/THA_p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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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금융제도
중앙은행(Bank of Thailand), 15개의 상업은행, 21개의 외국은행, 46개의 BIBF(상업은행 15개,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 11개,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 20개), 38개의 외국은행 사무소, 13개의 신용토지금고(Credit Foncier Company), 91개의 금융회사(예금수입의 대체수단인 차용증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단기대출업무 및 증 권업무 수행) 및 저축은행, 주택은행, 농업은행, 산업금융공사, 태국수출입은행 등의 특수은행이 있음.
방콕국제은행업무(BIBF) 인가를 받은 은행은 태국에서 역외금융만을 취급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태국 은행 및 외국은행들이 BIBF 인가를 받아 역외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지점 개설도 허용됨. '96년 11월 6일자로 방콕국제은행업무(BIBF) 인가를 받아 역외금융업무를 취급하던 7개 외국은행 지점이 정식은행 인가를 받았음.
①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신설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 '96. 4월말까지 5개의 국내은행 신설을 인가하되 본점을 지방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금융시장의 육성을 도모 하고 지방으로의 富의 재분배 촉진(태국정부는 동 은행업 인가에 참여기업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금융회사 (Finance Company), 대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현재 복수지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15개 외국은행에 대해 '96. 5월말 까지 지방소재 '역외금융 취급지점'을 포함한 2개의 지점 신설을 추가 허용 방콕소재 역외금융전문 외국은행(21개)중 일부(5∼7개)에 대해 '96. 5월말까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의 전환 허용 ② 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금융자율화 촉진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외환거래, 정부연금기금 관리, 단기채 발행 등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지점 설치 등을 허용(단,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예금취급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업과의 구별 명확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연금기금 관리, 자기계정에 의한 채권발행, 투자가에 대한 금융정보 판매 등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일부 외환관련업무 취급을 허용 방콕의 역외금융은 '해외차입을 통한 국내대출 취급'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 해외차입을 통한 해외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 추진 ④ 자율화 추진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 및 금융시장의 불안 증대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직원의 직업윤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수단 강구. 다만, 동 계획에는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육성에 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데, 이는 리스크증대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향후 장내외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모든 이자율 상한선이 폐지되어 저축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을 금융기관이 시장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됨. 단기금융은 종류 및 기법이 발달되지 못하여 1년 미만의 당좌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로 1개 기업당 대월한도액은 3,000만 바트임. 금리는 프라임 레이트에 연동되며,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고, 외국인 기업의 경우에는 모기업 또는 외국은행 지급보증 필요 중장기금융은 국내에 전담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 일부 금융회사들(태국산업금융공사 : IFCT 등) 에 의해 시험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에 있음. Syndicated loan의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는 단기금융의 roll over 방식 이용
-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금융으로 선적전·선적후 금융이 있음. - 수출금액의 50%에 대해 중앙은행이 어음재할인, 기간은 최장 180일 - 사전에 중앙은행앞 적격여부 신청, 내국o외국인 투자기업 구별없이 이용가능
태국의 증권거래소는 '74년에 설립된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로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운영함. 동 이사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5명은 SET가 임명하고 5명은 증권거래소 회 원사들이 선출하며 나머지 1명은 위원을 겸임하는 상근 사장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함. '96년 3월 현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79년에 제정된 재무, 유가증권, 신용토지금고 사업법(Finance, Securities & Credit Foncier Businesses Act)에 의거 유가증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는 44개임. 외국인사업법(Alien Business Act)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식보유는 최고 49%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 주식보 유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는데, 상업은행법은 태국의 상업은행에 대해 외국인 주식보유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무o유가증권o신용토지금고 사업법은 태국의 금융회사에 대해 외국인 주식보유를 25% 로 제한함. 또한 토지법(Land Code)은 태국 기업소유 토지의 49%까지 외국인 지분을 허용함. 외국인 지분소유는 해당 태국기업의 정관상으로도 제한될 수 있음. 태국증권거래소는 상기와 같은 법률에 따라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한을 승인하며 대부분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92년 3월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에 관한 법(Securities & Exchange Act)에 따라 태국에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SEC)가 설립되어 자본시장의 여러 측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함. 그러나 태국증 권거래소의 일일 활동 등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태국증권거래소의 주요 규정을 승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여함.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무소는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을 규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주가조작이나 기타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도 함. 태국증권거래소와 함께 기업의 신규등록을 승인하며 유가증권회사나 상장 투자신탁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사하기도 함. 태국은행은 금융회사를 감독할 권한을 보유함.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떤 기업이 법률 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는 경우 협의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시하는데, 경찰은 형사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태국에서의 운영자금 조달은 주식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단기부채로 조달됨. 이는 태국 기업체 들의 부채비율이 높다는데도 잘 나타남. 태국증권시장이 규모가 작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기는 하지만, GDP에 대한 태국증권거래소 주식자본 총액 비율이 1985년의 5%에서 1992 년에는 56%, 1993년에는 112%로 증가하였음. 1995년 일일 평균 거래액은 2.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상장기업수는 총 538개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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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외국인 토지제도 개요 ○ 태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을 허용할 때 경제적 불평등의 발생과 경제적 식민지화를 우려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음 ○ 특히 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조약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래 16개국과 조약이 체결된 바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는 실정임 ○ 그러나 『투자법(1977)』에 의해 투자청을 만들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하기보다 사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토지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간 조약과 토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태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금지되나 『투자법』, 『공단법』, 『석유공사법』, 『콘도미니움법』에서 투자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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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 외국인 투자 태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기업들 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A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 실시로 인근 국가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 인접 사회주의 국가로의 시장진입에 우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 1998년 6월 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국인의 콘도 및 사무 빌딩의 100% 소유를 허용키로 하였으며, 유통업, 수경농업, 자동차 수리업을 투자혜택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이상 외국인 사업법에 의해 외국인에게 금지되었던 33개 업종 개방에 대한 상무부 안건을 승인하였다. 외국인에게 신규로 개방된 업종 중 제조업은 주류 및 음료, 얼음, 성냥, 의류, 내수용 신발, 직물, 비단제품, 전구를 포함한 유리제품, 문방구류, 인쇄용 종이, 흰색 또는 보통 시멘트 및 관련제품, 주방용 그릇 등 14개 업종이다. 서비스 업종은 미용 및 미장원, 냉장 창고업, 오락, 사진 및 프린팅, 세탁, 양복점, 고고품을 제외한 경매, 순수 예술 및 수공예, 동물사육, 제재, 낚시, 설탕정제, 소매, 광석 교역, 캐터링 등 17개 업종이며, 농산물 선물거래 등 중개업과 건설업도 개방되었다.
투자유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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