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 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案) |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보험보다 낮게 설정*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행동가정) 반영 필요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
고금리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