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GS 3기 4주차 문제1번의 물음1과 물음4에서 "철거를 전제한"이라고 제시되어있는데요,
'철거를 전제한다는 건 현황 토건(최유효이용 판단은 논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다' 라는 의미로써
'토지 - 철거비 = 담보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음1에서는 토지만의 가치로,
물음4에서는 토지-철거비로 계산되어있더라구요.
Q1. 물음1에서 철거를 전제한 적정 담보가액 산정시 왜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만의 가치로 결정하려면 나지를 상정한 가액을 구하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Q2. 담보평가에서 철거를 전제한다 → "일률적으로" 토지만 평가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Q3. 실제로 은행에서는 담보잡을 때, 철거전제인거면 토지에만 근저당 잡히는거겠지요?
이경우 토건에 근저당 잡는거랑은 다른거죠?
첫댓글 1. 2. 수험상에서는 철거리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철거를 전제하여 담보평가가 의뢰되면 건물은 별도평가하지 않고 명세만 기재하는 관행상 풀이를 한 것 입니다. 담보평가매뉴얼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실질 감정평가에서는 철거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건물등기가 살아 있는 경우 지상권등의 문제로 인해 근저당을 잡을 수 잇습니다. 그래서 명세에 건물까지 기재해 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