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재원 의원(사진, 새누리당),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조선족교회, 중국동포교회,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고충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재외동포법 등 제,개정법률안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참가희망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입장할 수 있다. 본지는 토론회를 앞서 김재원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법률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새해 연초부터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의 주목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49)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가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간사로 활동하면서 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으로 한창 정국이 어수선했던 지난 연말에는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입법화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역구나 활동영역을 보면 중국동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은데, 진일보하고 파격적인 재외동포 관련 법 법률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하여 동포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서 중국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동포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라는 답변을 준 적이 있다.
1964년 생인 김재원 의원은 나이 40세때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18대 선거에선 공천을 받지 못해 정계를 떠나 있는 동안 중국 북경대학 객원교수, 상하이 푸단대학 한국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중국 및 동북아 정세 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온 그는 2013년 5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2014년 1월 지방선거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주요 전략과 중장기적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경 중국동포 관련 단체에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명 재외동포법)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갖게 될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조선족교회 등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외동포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김경록 기자
■ 김재원 의원이 2월 24일 국회 입법토론회에서 중점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 체류동포 취업활동과 고충해결 방안 중점 토론
지금 국내 체류 동포들의 최대 관심은 취업활동 허용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이다. 실제 방문취업 체류자격 만료로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건설현장, 식당 등 단순노무직 일을 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되고, 두번재 걸리면 체류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따라서 동포뿐만 아니라 동포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산업현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포단체들은 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바로 잡아주고,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에게도 동포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있었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재외동포의 국내 입국 편의 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 지원 및 국내 권익 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하는 등,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만약 김재원 의원안대로 재외동포법이 개정•시행될 경우, 국내 체류 동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것은, 현재 재외동포법이 헌법소원 중에 있다. 그 내용은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전면 부여해주고,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동포단체가 헌법재판소에 호소한 것이다.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재외동포법과 정부의 동포정책 방향도 달라지는 큰 갈림길에 놓인 셈인데, 헌재 판결 또한 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김재원 의원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그래도 또 풀지 못하고 남는 문제가 있다.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 문제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타인에게 여권을 도용당하거나 대여해 주어 '신원불일치자'로 발목이 붙잡힌 동포들 문제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도 최대 1년으로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두 번에 걸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김재원 의원은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률 제정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회의 결의안 채택은 국회의원들의 힘만 모이게 하면 빨리 성사되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은 2월 24일 토론회에 최대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여 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회 일시와 장소:
- 2014년 2월 24일(월)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토론회 참가자는 신분증 반드시 지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