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액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 토지및 주택 ;개별공시 지가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토지 이외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건축물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 존비속 =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 = 500만원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사례
아버지로 부터 여러 번에 걸처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 만 공재함.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과 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 만원을 공제함.
아버지와 삼촌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경우 =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가액에서 3,000 만원을 ,
삼촌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 에서 500 만원을 공제함.
증여세의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1천만원
5억 초과 ~ 10 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 30 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경우 산출세액의 30 % 가산합니다.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 중 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
증여 세의 계산사례
아버지로 부터 1억 5.000 만원 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 공제 ; 3.000 만원
* 과세표준 ; 1억2,000 만원 (1억5.000 만원 -3.000 만원 )
* 산출세액 ; 1,400 만원 (1억 2,000 만원 X 세율 20% - 누진공제 1.000 만원 )
* 납부할 세액 ; 1.260 만원 ( 자진 신고시 산출세액의 10 % 공제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
카페 회원님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을 증여 받을 려고 한다고 문의 합니다.
외지인 이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증여로 할려고 한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에서 증여는 직계 존비속 간에만 증여됩니다.
형제 자매라하여도 무상 일때에만 심사를 하여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담부 증여도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합니다.
단순한 의사 표시로는 곤란하고 사회 통념적으로 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될수있습니다.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 (건설교통부 훈령제658호) 제20조 의3항 규정
직계 존비속 아닌자가 대가가 없다는것을 확인받아 등기 ,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으로 검인을 받아 할수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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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주거,공업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없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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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화성지역에 토지거래 에 문제가 있는분들 통지된 내용 입니다.
2003년, 2004년 경에는 증여로 토지거래 허가없이 많은분들이 매매를 하였습니다.
첫댓글 에구 !
세금 산정은 너무 어려워요.
머리 뽀개질라 합니다. ㅎㅎ ~ ^^
증여는 10년에 한번씩,,,
감사 합니다. 증여세?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5천여만원을 납부했는데 내가 내니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증여세 내도 좋으니 증여 좀 받아봤으면.....ㅋ
릴라님 증여세를 5천여만원?? 와~대박!! 얼마를 받으셨는지 역으로 계산해볼까여?ㅎㅎ
직계라면 대충 3억정도 증여 받은것같은데요,,,
@만추 헉!! 이케 공개적으로 올려도 되남요?? 릴라님이 보시면.. ㅋ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