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수순을 밟고 있어 20년만에 파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노조원들. 연합뉴스 |
국내 최대 조선업계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회사로부터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20년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은 파업을 위해 추석 명절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6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 14일 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30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3개월이 넘도록 성실 교섭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노동조합은 지난 25일부터 임시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앞서 22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상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비상체제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대의원 분과장회의에서도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시 비상체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임단협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조의 결정으로, 이는 곧 파업 수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대중 노조 집행부는 26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전하동 정문과 방어동 해양사업부에서 출근투쟁을 벌였으며, 다음달 1일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대중 대의원들도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출근투쟁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오는 9월 2일 퇴근시간에 임단협 보고대회를 열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경과와 집행부의 투쟁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후 노조는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중재안을 중노위로부터 중재안을 받게된다. 하지만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본격적인 투쟁국면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정중지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노조의 본격적인 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 한 관계자는 “현재 집행부는 회사와 30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3개 조항중에 단 한조항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집행부는 요구안 쟁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쟁의조정절차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게되면 이는 20년만에 파업을 하는 셈이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해까지 19년동안 무파업 기록을 달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 특성상 외주의존도(하청업체 등)가 높아 실질적인 파업으로 전환되도 실제 투쟁동력이 기대치에 못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노조는 19년동안 무파업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최근 회사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현 상황까지 겹쳐있어 파업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대중 내부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파업은 수순대로 이뤄질 것 같다”며 “다만, 조합원들의 파업지지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노조 요구안을 놓고 회사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