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대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 경과 분 ○ 대여금 및 선급금 등 일반 민 사채권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 경과 분 ○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과 상법을 비교하여 단기인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년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어음법, 수표법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한 어음·수표법은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 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원인 채무 존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단서 규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에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시효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소비 46015-141, 1997.5.7).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매입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등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법인 46012-154, 1997.1.17 외 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법률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권리 존재의 부지(不知) 또는 채무자를 알지 못하는 것 등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을 제외한 채권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1)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임대료의 경우 사용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따라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 되므로 공급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 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소비 4601 5-90, 2001.4.7)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손 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 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서면 3팀-1208, 2004.6.25).
또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부가-2749, 2008.8.27, 부가-1085, 2010. 8.18).
5) 대손 세액 공제 시기
관련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의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극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함이 없이 소멸시효만을 기다려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되어 손금 부인될 수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