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분야 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지원대상
마을 빈집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 협의회 및 사회단체 등
○ 대상주택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
※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등 지원 제외
○지원내용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 3. 17.(금)까지
<2023년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지원대상
(모두충족시신청가능)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0년이내 인자
-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중인 자
○지원제외대상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겸직인자
- 최근 5년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성격 농업분야 수혜자
○사업량: 10개소
사업비: 200,000천원
(자부담100,000,
보조금100,000)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외 6종 등
(나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2023. 3. 17.(금)까지
※ 상기 사업담당부서
나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5)
- 감사합니다
(농정개발팀 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