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딛고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적 부흥을 이뤄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행해졌고, 그러한 규제들을 통하여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 기술 개발의 속도는 시시각각
빨라지고 있는데 이 속도를 산업화 시대의 규제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막는 경우가 더러 일어난다. 이에 현 정부는 여러 규제들을
개혁하여 기술개발의 속도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복지 또한 증진시키고자 한다. 우리 국가보훈처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세에 발맞춰 국가보훈행정 상의
각종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것은 유지시키고 불필요하거나 보완해야할 것은 개혁하는 일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그 내용 중 첫 번째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이다.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 위패로만 봉안된 유공자의 배우자는 유골이
있다하더라도 위패로만 봉안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위패 봉안 대상도 전몰자나 행방불명자만 가능했으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라면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서면신체검사의 대상 확대이다. 이전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유족이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망자 생전의 `상이처 악화` 등 상이등급 판정을 다시 신청해볼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유족이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사망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의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득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한 점이다. 예전에는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소득에 산정되도록 규제된 탓에 참전유공자들이 어려운 생활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에서 제외되곤 했는데 규제개혁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을 기회를 확대시킨 것이다. 네 번째는 보상금관리 지원이다. 보훈대상자들은
고령이 많기 때문에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계신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보훈급여금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이 계좌를 관리하며
사적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부정을 막고 보훈급여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계좌 관리인 지정제도를 마련했으며,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후견 비용도 지원한다.
그 외에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주택 및 대부지원을 기존의 수권유족 1인에서 차순위 자녀들까지 모두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보훈가족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우리
울산보훈지청도 올해 다섯 차례의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입소기준 완화, 교육지원대상자 연령제한 개선,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제도 개선 등 37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방안들은 국가보훈처 본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보훈가족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가보훈분야의 규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감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으로 최근 국가보훈처가 표방한 `따뜻한 보훈`의 실현이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사입력: 2017/12/03 [16:10]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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