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질문
올라프 추천 0 조회 129 24.03.29 18: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30 18:37

    첫댓글 연차촉진제 배제합의는 법을 무시하겠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에 대해 면책이 안되는 거에요.

  • 24.04.17 21:39

    그쵸그쵸.

    배제합의가 유효하니까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줘야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