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단협체결한 경우 이러한 사용촉진제 배제합의는 유효해도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는 있는거죠,,?
첫댓글 연차촉진제 배제합의는 법을 무시하겠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에 대해 면책이 안되는 거에요.
그쵸그쵸.배제합의가 유효하니까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줘야죠.
첫댓글 연차촉진제 배제합의는 법을 무시하겠다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근기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에 대해 면책이 안되는 거에요.
그쵸그쵸.
배제합의가 유효하니까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