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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재민 구호 기부금 : 10,000,000원 2. 국방헌금 : 10,000,000원 3.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 : 500,000원 4. 불우이웃돕기성금 : 25,000,000원 5. 사립학교시설비 : 10,000,000원 |
[자료2] 전기이전에 이월된 기부금은 없다.
정답
[4]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정기부금 = 수재민구호기부금 + 국방헌금 = 20,000,000원
특례기부금 = 사립학료시설기부금 = 10,000,000원
지정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 = 25,000,000원
비지정기부금 = 동창회기부금 = [손금불산입 500,000원 (기타사외유출)]
※ 과세표준계산상[문제 6번]의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한도액을 계산함.
1.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444,328,320 + 20,000,000 + 10,000,000 + 25,000,000 = 499,328,320원
2. 법정기부금한도 = 499,328,320원
3. 특례기부금한도 = (499,328,320 - 20,000,000)× 50% = 239,664,160원 전액손금산입
4. 지정기부금한도 = (499,328,320 - 20,000,000 - 10,000,000)× 5% = 23,466,416원
25,000,000 - 23,466,416 = 1,533,584원(한도초과)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위탁매출 10,000,000원 (유보)
접대비(증빙불비) 1,500,000원 (상여)
접대비(신용카드) 13,500,000원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126,875,320원 (기타사외유출)
토지 5,000,000원 (유보)
기부금 5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재고자산(적송품) 7,000,000원 (유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지정기부금만 세무조정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왜 세무조정 안하는지요?
첫댓글 기부금은 "기타기부금"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되어 차가감소득금액에 더해져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립학교시설비는 2006년도부터 법정기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