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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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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판례 문구 관련 사소한 질문
동그리95 추천 0 조회 38 24.12.06 04: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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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7 19:31

    첫댓글 이미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근로를 노무라고 표현하는건 문제없고 같은 맥락에서 임금을 보수라고 표현하는건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무를 근로로 표현하거나 보수를 임금으로 표현하는건 큰일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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