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268에 있는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판례문구(2024.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와 관련해서 사소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판례를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가 포인트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판례가 이미 대학의 시간강사는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상기한 논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례에서 아래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2]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선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이하 생략)
(1)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수행의 대가라는 표현을 썼는지?
(2) 임금이 아니라 보수라는 표현을 썼는지?
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미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근로를 노무라고 표현하는건 문제없고 같은 맥락에서 임금을 보수라고 표현하는건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무를 근로로 표현하거나 보수를 임금으로 표현하는건 큰일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