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조세 10분의 1을 거두었고... 여기서 수조권이라 조를 거둔다는게 아니고 조세를 거둔다 맞나요?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머 관리에게 직접 주었다... 조세를 거두니.. 그 관리는 국가에 세를 내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첫댓글조를 거둔다는 것이나 조세를 거둔다는 것이나 어차피 수확량의 10의 1(곡물)을 걷는 것이니 단어를 구분하는게 큰 의미는 없을듯 한데요..국가의 권한을 관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원래 백성이 국가에 내야될 조세(10분의 1)을 국가에 안내고 대신 관리에게 내는 것이죠....농사꾼 입장에서보면 똑같이 10분의 1내는 거니까 손해볼건 없고..국가에 세금내는 땅이면 공전, 관리에게 세금내는 땅이면 사전이라 부르고요(수조권에 따른 구분)...관리가 뭐 개런티를 국가에 주진 않고요..잘못얘기한거있으면 태클환영합니당
조선시대에서는 객이 주한테..조를 바치고.. 주가 국가에 내는게 조세인데.. 고려는 좀 틀리드라구요.. 관리가 국가의 세를 대신 받으니 주가 조세를 관리에게 주더라구요.. 그래서 수조권이 고려때는ㄴ 조가 아니고 조세로 알고 있어요.. 민주국사 도표 보니깐.. 맞나요... 제가 토지 경제쪽이 넘 취약해서... 제태크를 좀 할꺼루.
첫댓글 조를 거둔다는 것이나 조세를 거둔다는 것이나 어차피 수확량의 10의 1(곡물)을 걷는 것이니 단어를 구분하는게 큰 의미는 없을듯 한데요..국가의 권한을 관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원래 백성이 국가에 내야될 조세(10분의 1)을 국가에 안내고 대신 관리에게 내는 것이죠....농사꾼 입장에서보면 똑같이 10분의 1내는 거니까 손해볼건 없고..국가에 세금내는 땅이면 공전, 관리에게 세금내는 땅이면 사전이라 부르고요(수조권에 따른 구분)...관리가 뭐 개런티를 국가에 주진 않고요..잘못얘기한거있으면 태클환영합니당
슬라이딩 태클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가면 300두에서 임대자가 주인한데 30내고 이걸 조 30두에서 주인은 국가에게 15분에 1 2두 요걸 세.. 그래서 조세 그래서 주인은 28두 가지잖아서 고려와 헦깔려요..
님이 말슴하신건 관리가 수조하는 땅이 아니고..지주가 소유한 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고려시대에도 지주에게 2분의 1 내고 다시 지주는 관리에게 10분의 1세를 내거나 국가에게 10분의 1세를 내야죠..
그래서 소유권과 수조권이 구분되는 거죠..소유권에 따라 공전과 민전으로 나뉘고, 수조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뉘는거요..
디스님 조선후기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어캐 이해해야 잘 하지요... 전기도 수조권과 조선 전기 후기 토지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세에서 "조"란 수조권자에게 내는것이고 조세에서 "세"란 국가에 내는것이다. 합쳐서 조세라 불러요..
조선시대에서는 객이 주한테..조를 바치고.. 주가 국가에 내는게 조세인데.. 고려는 좀 틀리드라구요.. 관리가 국가의 세를 대신 받으니 주가 조세를 관리에게 주더라구요.. 그래서 수조권이 고려때는ㄴ 조가 아니고 조세로 알고 있어요.. 민주국사 도표 보니깐.. 맞나요... 제가 토지 경제쪽이 넘 취약해서... 제태크를 좀 할꺼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