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 법원의 오판
국회 - 택시업계 ‘타다 금지법안’조속한 통과해야한다.
[김경진 의원실 논평]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해 위반행위를 심판해야 한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입법부는 1999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 변종 택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를 금지했다. 행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단체관광 목적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8조의 연혁이자 내용이다.
타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원칙이 아주 잘 지켜졌다. 그런데 타다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독 타다 앞에서만 이 원칙이 무너졌다.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늘 오판을 하고 말았다.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타다’라는 특정기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지른 만행인 것이다.
허나, 이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 권력자의 나라도 아니며,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지금 지난 정권, 사법부의 농단이 심판받고 있지 않은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
아울러 적폐는 사법부 내에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법부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바로잡길 바란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들께 촉구한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은 응당 국회의 몫이다.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2020년 2월 19일
국회의원 김 경 진
"타다 무죄는 법원의 오판…사법부 적폐청산 대상 됐다"
http://v.media.daum.net/v/20200219171208266?f=o
더불어 박홍근의원은 타다가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있게 된 것 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타다 금지법) 여객법 개정안을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정론 관에서 입장문으로 밝혔다.
더불어 박홍근의원 타다 판결 비판
http://v.media.daum.net/v/20200219170452003?f=o
성 명 서
국회는 ‘타다’ 관련 여객법안 즉각 의결하라!!
- 정녕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인가? -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하였다.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을 해석함이 당연함에도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타다 운영사인 VCNC와 ‘쏘카’와의 계약관계,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보상 관계 등 형식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합법적인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할 것이다.
1년 전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규모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 등을 통해 불법카풀영업 근절을 쟁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 최우기, 임정남, 안성노 세분 열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세분 열사의 뜻을 이어 이번 ‘타다’ 문제 또한 100만 택시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타다’의 불법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과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여객운송시장를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 규탄한다!
국회는 ‘타다’ 관련 여객법안 즉각 의결하라!
2020.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