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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미얀마에 특혜관세 지위 부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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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18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고성민(양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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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얀마에 특혜관세 지위 부여 확정 - 2012.6.13.부터 소급 적용 - - 봉제업 중심으로 제조업의 대EU 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전망 - □ EU,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GSP 지위 부여 ㅇ EU는 지난 4월 22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한 데 이어, 6월 13일에는 미얀마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 The Generaliz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지위 적용 유보 철회를 유럽의회에서 승인했음. ㅇ 이에 따라 미얀마 생산품의 EU 수출에 대해 2012년 6월 13일부로 소급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이후 이미 납부한 관세는 관련 증빙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ㅇ 한편, EU는 미얀마를 통해 중국·태국 등에서 제조된 생산품이 GSP 혜택을 악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EU의 대미얀마 GSP 지위 부여 주요 경과 ㅇ Council Regulation(EC) No.552/97[2]에 의거, 미얀마에 대해 공산품 및 농수산물에 대해 GSP 지위 부여(1997) ㅇ Council Regulation (EC) No.732/2008에 의거, 미얀마에 대해 부여했던 GSP에 대해 유예조치 실시(2008) - 부속서류상에 제시된 27개의 국제협약 중 15개에 대해 강제노동에 대한 "중대하고도 조직적인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유예 결정 ㅇ 미얀마, 민간으로 구성된 신정부 출범(2011.3.30.) ㅇ 대미얀마 GSP 부여 가능성 발표(2012.4.23.)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는 조건 충족 시 GSP 부여 ㅇ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ILC)에서 미얀마에 대해 ILO로부터 기술적 협력과 지원을 받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한편, ILO가 회원국에 대해 미얀마가 강제 노동을 시키는가에 대한 검토 요구를 1년간 유보 결정(2012.6.13.) - 미얀마 GSP 지위 부여 유예 폐지(안) 제출(2012.9.17.) - 유럽의회 폐지(안)에 대한 투표(2013.5.23.) 결과 찬성 504표, 반대 95표, 불참 8표로 채택 ㅇ EU Council, 미얀마의 “중대하고도 조직적인” 위반이 더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미얀마에 GSP 지위 재부여 결정 확정(2013.6.12.) - 이 결정에 의해 2012/0251(COD)는 폐지되며,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발간 20일 후 또는 2012년 6월 13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 ILC의 결의일(2012.6.13.)에 소급해 Council Regulation(EC) No 552/97 결정 폐지 - 2014.1.1.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GSP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1997년 규정에 의해 적용 * 더 상세내용은 EU 의회 사이트 참조 요망: http://www.europarl.europa.eu/oeil/popups/ficheprocedure.do?reference=2012/0251(COD)&l=EN □ 미얀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 ㅇ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에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고, 양식은 각국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음. - 유럽연합 27개국 외에 일본, 스위스, 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등이 미얀마에 GSP(일반관세 특혜제도) 지위를 부여 중임. - GSP Form-A(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PT Form-D(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AISP Form(ASEAN Integration System of Preferences), Form-E(China-ASEAN Free Trade Area - CAFTA), Form-SPT, Preferential Tariff For LDCs, Form-AK(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ㅇ 미얀마 상무부 Contact Info. - 홈페이지: http://www.commerce.gov.mm - Director General, Directorate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 Office No. 3, Nay Pyi Taw, Myanmar * Phone: +9567408009 Fax: +9567-408243 - Director, Directorate of Trade, Ministry of Commerce (Yangon Region Office) * 228-240, Strand Road, Yangon * Phone: +951 241241 Fax: +951253028 □ EU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대미얀마 투자 급증 전망 ㅇ EU의 대미얀마 GSP 지위 부여로 제조업,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대EU 수출 및 투자 유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석유가스, 전력, 광산 개발 부문에 집중됐으나 2012/13 회계연도 제조업에 4억 달러가 투자돼 전년 대비 1140%가 증가했음. 이는 EU 및 미국으로의 특혜관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조업 중 주로 EU 및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봉제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함. - 봉제업 관계자에 의하면 EU와 미국 오더량이 생산능력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급증하며, 이에 따라 공장 증설도 확대함. 산업별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주: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임. 자료원: 미얀마 중앙통계청 □ 시사점 ㅇ EU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난 4월 22일 EU 외무장관 회의로 해제된 데 이어, 특혜관세 지위도 6월 12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ㅇ EU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아직 미얀마에 GSP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미국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의 대미얀마 GSP 지위부여 문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함. ㅇ 미얀마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유망함. 미얀마에 대한 세계 각국의 GSP 지위 부여도 확대되고 있어 관련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EU 의회 홈페이지, Eleven News, 미얀마 통계청, 상무부 홈페이지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