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형법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88도1008 명예훼손)1988.9.27선고
대법원(99도4757) 2000. 2. 25. 선고
(1).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고
(2). 적시한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여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 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 등)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재판장에 대하여 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명예훼손죄 검찰의 입증책임.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1988도1008. 1988. 9. 27.선고)고 했으며, “적시한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1999도4757. 2000. 2. 25선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당사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도1278-1994. 1. 28. 선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의 판단기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2004. 10. 15. 대법원2004도3912)
‘진실한 사실’의 의미
‘진실한 사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판1998. 10. 9, 대법1997도158)
첫댓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위법성의 조각(형법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