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는 국문 원문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국문 2번 질문에서 "귀사"란 부분이 얼핏 눈에 들어왔어요.
원문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시죠?
특히 Sonnenblume님처럼 그냥 "어색한 문장 표현"만
체크 해 드리면 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하여튼 "귀사"가 이상해서 별 수 없이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사가 한 번 신경쓰기 시작하면 좀 짜증나는 부분이
원문에 있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문이나 영문이든 "한국 PCT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합니까"라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질문은 사실은 "귀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냐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쉽게 길게 말해서 What documents do you need from me for you to file a PCT application in Korea and initiate the national phase on behalf of me? 뭐 이런 뜻이죠.
Sonnenblume님이 오역하신게 아니라 원고 작성자가 꼼꼼하지 못했던 거에요. 그래서 원문에 충실하면 국문이든 영문이든 엄밀히 말하면 그릇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1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줄줄이 사탕으로 부정확한 것이 되는거죠.
아 정말 눈이 가물가물입니다.
일반이든 특수든, "한국에 PCT 신출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저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요것과 조것이 필요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출원인의 포괄위임장이 이미 한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개별적인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아도됩니다."라는 말도
옳은 말은 아니죠.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가 이미 등록된 것과
다르지 않을때에 그런거죠.
그리고 상대를 you/your/I/me와 applicant(s) 중 어떻게 부를지 정하는게 좋지요. 독자를 applicant로 간주하는게 가장 쉽겠죠.
1. What documents do I have to submit to you so that you can file a PCT application in Korea on behalf of me?
In general, we require the following documents: A copy of the PCT publication and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applicant. However, if a General Power of Attorney is already filed with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you need not file a POA again.
그런데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공증할 필요 없지만,
PCT publication 사본은 어떤지 그리고 사본은 국문이어여 하는지
독어로된 것에 번역본을 첨부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봐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만 하네요.
하여튼 원문을 신뢰할 수 없으면 저는 번역을 못하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