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변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제2장 사업 세부내용 2. 서비스 절차 등 (p.11) 나. 서비스 상세내용 나. < 현행과 동일 > 비만 치료제 추가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 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피 임약*** , <추가> 는 처방 불가 (DUR 점검 시 확인 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 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신설>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 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피 임약*** ,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 (DUR 점검 시 확인 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 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 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 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 합제) 함유제제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1. 일반 준수 사항 (p.26) 가. 본인확인 의무 ○ 본인확인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 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여건 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한다.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 과 대조 가. <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 과 대조 본인 확인 방법 추가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 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 법으로 제출 <추가> 약처방 병원진료없이 처방전 불가능 비대면 진료 절차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 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 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 법으로 제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 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 과 대조 (p.27) 라.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별첨3)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 오·남용 의약 품** , 사후피임약*** , <추가>를 처방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 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신설> 라. < 현행과 동일 >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 오·남용 의약 품** , 사후피임약*** , 비만치료제 ****를 처방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 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 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 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 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 합제) 함유제제 비만 치료제 추가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 약품, 사후피임약, <추가>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 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처 구분 현 행 개 정 비고 병용금기 성분 등이포함되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 고 처방하여야 한다. 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포함되 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 하고 처방하여야 한다.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7. DUR 점검 관련 (p.49) Q38.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 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점 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Q38. < 현행과 동일 > 비만 치료제 추가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 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추가> 등 처방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 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 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비 만치료제 등 처방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 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별첨3]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3. 기타 관련 (p.77) □ 사후피임약(2개 성분)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신설 > □ < 현행과 동일 > ❍ < 현행과 동일 > □ 비만치료제(5개 성분) ❍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 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 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 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 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비만 치료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