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에서 쌀값 폭락에 농민들 국회 앞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쌀 수입개방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쌀 수입개방과 우리나라의 쌀값 폭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 무역기구-1985년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무역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1986년 9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우루과이에 모여 협상을 하기 시작하여 1993년 12월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되었고 1995년 1월에 WTO가 출범 되었습니다.
WTO 가입 국가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1995년에 가입하였습니다. 무역의 동등한 대우란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하면 다른 나라 자동차도 관세 없이 수입을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오렌지를 관세 없이 수입을 하면 다른 나라의 오렌지도 관세 없이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WTO 쌀 수입 시장 개방 과정◇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직을 걸고 라도 쌀 시 장개방을 막는 다고 공약함.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10년간 관세 유예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 20만 t을 부분 개방함.
⚫그 후 10년이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2차 협상 과정에서 관세 유예화를 10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MMA"를 두 배인 41만 t으로 늘려줌.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관세 유예화를 10년 더 연장할 경우 10년 후인 2024년에는 “MMA"가 80만 t이 되므로 그렇게 되면 과다한 수입 물 양으 로 인해 국내 수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가 최대 400% 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수입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걸로 WTO 에 신고함.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협상조건에는 쌀에 대해 관세를 513% 적용하는 대신 2014년 기준 의무 수입물 양이었던 41만 t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전 면 개방하기로 했다. 여기서 “MMA" 41만 t은 우리나라 전체 쌀 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에 의해 개도국을 졸업하게 되며 선진국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측정한 쌀에 대한 관세 513%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위험이 있기에 농민들의 반발이 심했으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해야 할 수 박에 없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 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쌀 개방 시장이란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걸 개방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미루는 대신 관세 유예조건으로 처음 5년 동안은 1~2%, 이후 5년 동안은 2~4% 물량의 쌀을 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관세는 5%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 이유는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외국쌀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의 쌀 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니 쌀 농업이 다 죽어버리게 되므로 쌀 농업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의무수입 물량은 2004년 재 협상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쌀 관세 유예조건을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아무런 전략 없이 2014년까지 매년 2만 347t씩 늘려가는 조건으로 협상함으로써 2014년이 되면서 MMA는 40만 8,700t까지 불어나게 되었다.
쌀 의무수입 물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2014년 10년의 관세유 예조건 기간이 끝이 나므로 다시 10년을 더 연장을 할 경우 2024년이 되는 해에는 40만 8,700t의 두 배인 80만 톤을 의무 수입해야 하므로 2014년 박근혜 정부시설 쌀을 전면 개방하는 걸로 WTO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끌어오던 협상이 2019년 11월에 협상이 종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굴욕외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관세를 513%로 측정하는 걸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위의 도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해마다 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려왔고 이제 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513%의 관세를 매겨 외국쌀을 정부만이 아닌 누구든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난 5년 간이나 끌어왔던 “DD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깜짝 놀랄만한 협상을 하게 된다.
▶DDA 협상과정
쌀 수입을 개방하면서 관세를 513%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의 나라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쌀 수입 관세를 200~300%를 낮추어 매겨 라고 압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한국은 WTO 가입국과 우리나라 쌀 수입에 대한 관세율 "DDA" 협상을 5년이 나 끌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한민국이 제시한 쌀에 대한 관세 513%에 대하여 가장 반대가 심했던 다음의 5개 국가가 관세율을 덥석 승인해 버리는데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이 세계 5개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협상에 성공한 신의 한 수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 해야 하는 "TRQ" 물량 40만 t중 38만 t을 이 5개의 나라에 “quarter"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입해야 할 물량이고 또 이 물량은 대부분 이 5개의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물량이므로 이 수입물량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었기에 5개국의 나라에 “quarter"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DDA 협상을 진행했고 이 5개국의 나라역시도 안정적인 수출 물량이 확보되었기에 더 이상은 쓸데없는 경쟁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승인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을 하게 되었다. 이 협상이 2020년 1월 25일 WTO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이러한 협상을 보고 업계에서는 한 국가가 다수의 교역국을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놀라고 있지만 이 협상이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들의 쌀값 폭락 농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원우님들 오후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첫댓글 간략하지 않아요 ^^ 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니랍니다.
그간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잘 정리 했네요.
그간의 과정이 정리되어
한눈에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