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고 사망시점이 결정적/ 한겨레신문>
'빅뱅' 대성, 운전자 사망 시점따라 혐의 극과극
양화대교서 과속운전…술은 안마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서울 영등포의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사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강씨가 이날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합정동에서 양평동 방향으로 양화대교를 건너다가
양화대교 남단에서 168m 떨어진 지점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아무개(30)씨를 친 뒤
그 앞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강씨는 규정속도가 시속 60㎞인 양화대교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 김아무개(64)씨는
사고 발생 직전인 새벽 1시28분께 1차로를 주행하다
앞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서행하며 2차로로 나갔다가
다시 1차로에 차를 비상 주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가 차에서 내려 현씨를 살피는 동안
강씨 앞에 가던 차량은 택시 등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강씨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현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강씨가 "(노면에서) 덜커덕하는 느낌이 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택시기사와 강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의 사망 시점이
강씨의 차에 치이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안전운전의무 위반부터
과실치사까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현씨를 최초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등록 : 201105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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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대성교통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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