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 2020–137호
「2020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도시 청․장년층을 귀농인으로 유치하여 미래 농업인 확보를 통한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2020년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귀농인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영 월 군 수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명(신규 3명, 계속 8명)
❍ 사 업 비 : 57,000천원(도비 28,500, 군비 28,500) * 도비 50%, 군비 50%
❍ 사업단가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실제 거주 및 실제 영농종사 귀농인
❍ 사업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급 *2년간(24개월) 총 15,600천원 지급
2.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는 귀농인
❍ 지원 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연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귀농인
• ‘20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75.1.1. ~ 2000.12.31. 출생자
- 세대 구성원수 : 귀농하는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구당 1명만 지원)
- 교육이수 실적 :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
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하되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30시간까지만 반영(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 시간의 50%를 인정 하며,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시∙군자원봉사센터 또는 시설 등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교육 이수 50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이행 확약서(별지 11)」제출(기한내 미이수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농업경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귀농인
<지원제외 대상>
㉠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인「청년 창업농」으로 선발된 자(중복지원 불가)
㉡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진포기 등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승계농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복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 단, 농한기 생계목적으로 한시적(연간 100일 이내)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농산업 인턴제 또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에 참여 중인 자(중복지원 불가)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0. 2. 5.(수) ~ 2. 14.(금)
❍ 모집 인원 : 별첨 도 계획에 따른 시∙군별 배정 인원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
-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3),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본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영농 및 귀농귀촌교육 훈련 이수증 및 자원봉사 증명서
(교육시간 부족한 자는 “별지11” 이행 확약서 제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사본 1부 :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증 등
-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 등 구입증빙자료)
4. 기타 신청서 작성관련 및 사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760)으로 문의 요망.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93300&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