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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짜투리 땅에 밭을 일궜다가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게 됐어. 국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수십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근처 20㎡(6평) 땅에서 파와 상추 등을 재배한 A씨(68)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통지서를 받았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국유재산법 제 51조에 의거해 5년 동안의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것. 이 통지서에는 지난 21일까지 부과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된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다. A씨가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이 국유지는 도로를 낸 뒤 수년째 방치된 짜투리 땅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백명의 군산시민들에게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지역사회가 이 문제로 떠들썩하다. 시민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10만원에서 부터 40만원까지 땅 면적에 따라 5년간의 변상금이 책정돼 있었다.
시민들은 “1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5년치를 부과하느냐, 국유지에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변상금을 내라고 하느냐. 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몰지각한 사람이 된 것이냐. 농작물을 짓지 말라는 경고장도 없이 바로 변상금 부과가 말이 되느냐. 이 통지서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1부는 “직원 7명이 군산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짜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승인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자들을 조사했다. 1명이 40건 이상의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변상금 최초 부과는 일괄적으로 5년간 사용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의신청을 한 대상자들에 대해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조만간 변상금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상당수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향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