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3억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았어요. 그러나 갚을 능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모친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 어떨까요? 차후 부모에게 유산 받을 빌라가 있는데 재건축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빌라는 다른 형제가 은행 담보 대출이 있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꼭 받아내고 싶거든요.
1. 부모의 빌라에 대출 금액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한가요? -부동산 관련 대출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모친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면 빌라 처분이나 유산 상속시 전액 회수 가능한지요? -여타 채권자들 경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증시 모친인 보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계약서에 보증인의 자필 서명만 있으면 되는지요? -인감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채무자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면 되나요? - 함께 방문하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5. 이것이 안 되면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갔다는 자필 각서를 받아놓았거든요. - 각서 내용 검토후 고소장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