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저서중 작년판 선택형 연습책을 보고 있는데
12회기출중에
문제에서 이사건면허인 주류'도매'업허가에 대해 물었고
선지에서 이 사건 면허가 강학상특허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틀린지문이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해설에서 "주류'판매'업허가는 설권적행위가 아니라 강학상허가다 95누5714판례"가 적혀있는데
주류도매업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류판매업허가에 대한 판례가 해설로 붙어 있어서요!
저는 주류의 판매업은 허가/ 주류의 도매업은 특허로 알고 있었는데요...잘못알고있던걸까요?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둘다 허가로 보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도매나 판매(소매)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하지 않으니 모두 허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