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회계학 p520 14번문제에서 c사에 대한 우선주배당금 질문드립니다.
문제
20x3년 12월31일 현재 A사,B사,C사의 자본금 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에서 A사, B사,C사는 각각 135만원씩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였따.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이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의 순서로 나열한것은?
C사
보통주 1000만
우선주 500만
우선주 배당률(5%)
누적적(20X2년도분의 배당금 연체), 8% 부분참가적
여기서 부분참가 배당금을 받는 경우,전기분 배당 25만하고, 당기분 배당 500만X8%=40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기분 배당금은 완전 참가적 우선주로 가정한 경우의 배당금지급을 한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스빈다.
답지는 135만 - 25만(당기분배당) / 500만(우선주) / 1500만(우선주+보통주)로 나누어 366,667로 나눈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완전 참가적 우선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인 135만에서 - 우선주보유자가 받는 전기 지급액인 25만에하고, 보통주 보유자가 당기에 받는 1000만 X 5%는 50만을 뺸 60만에서 500만(우선주)/15000만(우선주+보통주)로 나누어 20만을 받아 총 전기분 (25만)+당기분(20만)=45만이 나왔습니다. 왜 이 계산이 틀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분참가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참가한 경우의 우선주배당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문제는 한도에 걸리므로 한도까지 배당으로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