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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빵기사들이 11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임에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근태 관리와 업무지휘ㆍ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우린 여기서 파리바게뜨 문제를 이해하기위해서는 근로자파견계약과 도급계약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파견하며,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업무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계약관계로 파견법엔 그 대상 업무가 32개, 최대 2년의 기간, 일정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파견업체 허가가 필요하다.
즉, 업무의 지휘ㆍ명령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사업경영상 및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파리바게뜨의 계약구조를 분석하여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첫째,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주점이며 제빵기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가맹점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사업주라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둘째, 설령 본사의 지휘ㆍ명령을 인정하더라도 협력업체의 독립적 사업자 성격이 부인돼야 본사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불명확 하다는 것이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적 파견관계라는 새로운 계약관계 유형을 만들어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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