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배달판매 위법 VS 소비자 소유 말통 판매 위법 아냐
석유사업법 영업방법 위반행위 명확한 규정 없어 논란 지속
산업부 ‘배달판매 소비자 소유 용기 주유까지 제한하는 것 아냐’ 유권해석도
주유소업계, 선의 사업자 범법자 만드는 ‘영업방법 위반’ 명확화 필요
주유소의 용기를 통한 배달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용기에 주유하는 모습으로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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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주유소가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 일명 말통에 주유하고 거래처에 가져단 준 행위가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적발된 주유소는 의도하지 않은 배달 판매 행위로 지나치리만큼 가혹한 처분을 받는다며 법적 대응을 각오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한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거래처인 자동차 학원 관계자가 학원 소유의 20리터 말통 5통을 가져와 고정된 주유기를 통해 휘발유를 판매했다.
자동차학원 측은 사정상 20리터 용기 2통만을 가져가고 남은 3통은 바로 가져가겠다며 주유소에 보관하고 갔다.
오후 4시가 넘도록 가져가지 않자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처인 자동차학원 근처에 가는 길에 승용차 트렁크에 남은 세통을 싣고 자동차학원에 가져다 줬다.
하지만 한 달 후 해당 주유소는 석유관리원에 휘발유 100리터를 말통에 담아 실 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한 행위라며 석유사업법 상 ‘행위의 금지’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이어 전주시청으로부터 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석유사업법상 배달판매는 석유일반판매소라 불리는 석유가게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달판매가 가능한 유종은 경유와 등유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소 소유의 말통에 담아 실소비자에게 가져다 줬다면 명백하게 행위의 금지와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유소 측은 실소비자인 자동차 학원 소유의 말통에 고정된 주유기를 통해 직접 판매했고 위험물인 휘발유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해 외부에 나갈 때 가져다 준 것 뿐인데 이를 배달 판매로 보아 영업 방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주유소 배달판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잦은 논란이 있어왔다.
어업용 면세 휘발유 판매시 주유소 소유 화물차량에 용기를 담아 배까지 가져다주는 행위와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용기판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해석은 주유소가 배달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이라는 원론은 변함이 없다.
다만 지난 2002년 유권해석을 통해 실소비자가 소유한 용기에 주유하는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석유사업법이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범법행위 여부를 결정하면서 논란은 계속 돼 왔다.
이번 전주시 사례 역시 말통의 소유자 여부와 배달판매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유소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에 수십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어떤 행위가 영업방법 위반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산업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량한 사업자가 불법 사업자로 전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지앤이타임즈(http://www.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