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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21 - 3/2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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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마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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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마감
21일 - 1.
[201900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9N0J3C0Q6G1O8G1U3F4B7S4T3C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0.9%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66.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1)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조직
(3) 사회적금융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자는 것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고, 몹시 우려된다.
(1) 예를 들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자유민주주의 경제와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2017년 보도에 의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이고, 남한은 3천198만원이라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운영되어 온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가 아닌지?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 사회적경제를 증진한다는 것이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2)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3) 대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66.3%를 차지한다는 것이 부정한 것 처럼 썼는데, 이 대기업의 역할이 없다면, 지금 한국의 경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계산해 보기 바란다. 이 대기업이 내는 세금 없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지?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반면, 발의되는 법안들은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참고: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 22배 (2017-12-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75305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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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4번. 선심쓰기, 혜택 확대
21일 - 2.
[201897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H0Q3W0A5Q1W7U4V3M3A4O4J7V9
== 이 법안은 학자금 상환에 관한 것이다.
(1)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나 연체금을 유예한다.
(2) 현행으로는 파산을 해도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취업을 했으면 학자금 상환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특히, 이자까지 유예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파산을 통해 원리금을 안갚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보증채무에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학자금대출을 다음 세대에도 하기 원한다면, 이런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2016년에 학자금대출 연 2조원으로 국가보증채무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되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21일 - 3.
[201909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9I0H3I1D1H1M6W5R5W2Z3H6J3J1
== 이 법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2명 이상의 자녀가 어떻게 다자녀가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소한 3명은 되어야 할 것이고, 현행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3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개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혜택 대상을 늘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2-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선심쓰기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1일 - 4.
[201907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C0K3A1B1U1O3G5V0Y2E0M2R7W7
==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경제 하락 뉴스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1-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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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5.
[20189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Y9O0N3F0C5R1A4E3F7U5O5V3P4U6
== 이 법안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은 어학,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물타기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저소득층이라 해서 능력도 안되는 청년을 끼워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이것은 능력이 되는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일 - 6.
[20189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S9F0L3C0V4M1U7Z3H4K3I3X2H4G3
== 이 법안은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락을 싸갖고 오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것 아닌가 한다. 모든 음식은 개개인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집단”급식을 하면서 “개별”식단을 짜라는 것과 유사한 것 아닌지?
21일 - 7.
[2019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P9F0A3H1M1V1Q7D5G8J3S9Y3S3X7
== 이 법안은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률화하고,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50년씩이나 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설을 5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는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1일 - 8.
[20190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R9H0S3P1O1V1C4W1G9X4M4W7U6R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립 정신병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립 정신병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무늬만 공립이지, 실제로틑 법인·단체에 사업을 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닌지?
21일 - 9.
[20190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O0T3E0Y8X1W4J3R7K5X3J2H5L7
== 이 법안은 주차장의 지원 범위를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서 ‘철도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현행대로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0.
[20190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M9U0X3R1C1M1F6X5O7G4Z4M0O1U2
==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 규제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2) 과태료를 상향한다. 예를 들면,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3) 종전 부칙에 예외를 만든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상향하여 더욱 징벌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태료 상향 법안들을 흔히 보는데, 과태료를 많이 수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종전 부칙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1일 - 11.
[20190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S9K0F3B0P8K1V4G3Q8T5H2R8K6T1
== 이 법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이 문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의 전기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총 발전량의 43%가 화력발전이라 한다. 이 수치는 2016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라 한다. 같은 기간에 원자력 발전량은 8%가 줄었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을 줄인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이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화력발전소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시킨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필요한 전력은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2) 미세먼지 중 얼마 만큼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얼마 만큼이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연구해서 법안의 전문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거론하지 않고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미세먼지 분포도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1일 - 12.
[20190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S0Q3G0C8X1H7Y1V8S4U4C9Q2J1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 정비사업 (“훼손지 정비사업”)에 관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 참여가 저조하므로,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2)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30% 이상)에 도로 면적(10% 이내)을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면 세금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아닌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으로 가장한 불법 물류창고를 합법화 하기 위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도로 면적을 공원·녹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면적에 포함하면, 공원·녹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 * * * * * * *
13번 – 14번.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이 법안들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아전인수라 하겠다. 지방세가 감소되면 그대로 운영해야지, 국세에서 뜯어가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1일 - 13.
[20190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M0I3B1S1W1S6G4S9X1X3D9M8J5
21일 - 14.
[2019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U9P0L3B1E1C1M7M1E8I0W8I7B8K3
* * * * * * * * *
15번 – 17번. 돈 쓰는 것은 국가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21일 - 15.
[201905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F0Z3E0L8C1A7B3A2E3J1N2K5C3
== 이 법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주도가 35% 미만? 이것은 무슨 농담인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 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재정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1일 - 16.
[20190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S9X0H3O1X1K1M4Z0R3E3S7W4R5V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동일하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결국 국가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법안 아닌지? 돈 쓸 때만 국가 찾지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해결함이 어떨까 한다.
21일 - 17.
[2019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I9H0L3Q0Q8P1J4N4V0Y4Q1P8J9C6
== 이 법안은
(1) 현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권한으로 바꾸고,
(2)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데, 이것을 5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2) 입지규제최소구역 유효기간을 5년씩이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1일 - 18.
[2019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N9X0G3F1P1L1D7M3Q2A3R4T3U6E2
== 이 법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한다. 또한, 이 업무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취업상황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2) 또한 이 업무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떤 단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것인지?
21일 - 19.
[20190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S9T0F3Z1H1M1V6X5Q7S2D3R4I4N8
== 이 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등.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권고 사항으로 해야지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미 학교의 교과과정에 그 내용이 있다면, 중복적으로 전 사회조직에서 실시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 20.
[2019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J9D0V3Y1P1H1L7E3L6K1I5A9P5R4
== 이 법안은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어떨지? 어린이집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서 오는 아동이 없으면 자연히 문닫게 될 것이므로,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규제하는라 행정력을 쓸 필요가 있는지?
21일 - 21.
[201897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9Z0F3W0P5B1A5A4Y3C2Z3J0Q1Y6
== 이 법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에 관한 것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범죄경력조회는 타당할 수 있어도,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2번 – 42번.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 만들기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1일 - 22.
[201907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M0M3D1B1K1X5P3T6O3S3U7A1Z4
21일 - 23.
[201907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R0Z3S1X1K1B5W3R7X5S2C0M0F0
21일 - 24.
[20190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U0Q3O1X1I1W5M3C8T1B3O1N5D6
21일 - 25.
[20190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Z0Q3V1X1D1O5N5M6U2M0J1O7S4
21일 - 26.
[201909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9V0J3U1Z1O1Z6O0L9S2P9H4L2J0
21일 - 27.
[20190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O9S0A3D1D1D1E6V0C8F5Y9G9V2C6
21일 - 28.
[201908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A0G3O1L1Y1L6H0R8B1B1V0M5G3
21일 - 29.
[201908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H9O0P3G1S1K1O6V0M7N5V3I8J6D8
21일 - 30.
[20190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9N0I3J1N1R1O6H0M7B3A7Q0R6A2
21일 - 31.
[201908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9V0P3J1T1A1I6Q0R7K1F8V3O4R0
21일 - 32.
[20190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T9V0Q3V1N1P1B6B0Q6Q5C8Q6K0E9
21일 - 33.
[201909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U9C0S3J1Q1X1M6W0Q9H4Y8J4X3F7
21일 - 34.
[201908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U0M3G1U1L1Q6V0T6M4J1D2R3Y5
21일 - 35.
[201911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U0K3F1M1Z1I7J5G1N1F6Z6B4M0
21일 - 36.
[201911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9C0I3A1T1U1Z7S4I9P4S7F5C2A1
21일 - 37.
[201910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F9Q0M3M1D1R1N7D0J6O5V6C3Q5R1
21일 - 38.
[20191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Q0H3U1V1V1T7U0I5C4T9D6J1T6
21일 - 39.
[20191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B0L3S1E1K1I7A0O4K4K6Q4D3J7
21일 - 40.
[201910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9H0X3N1X1Y1U7D0V3R3S4B6G6P9
21일 - 41.
[20191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V0B3C1U1N1W7Z0G2A2Z9V6F3A7
21일 - 42.
[20190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H0J3C1X1B1F6S0E6V2P0M6O5O6
* * * * * * * * *
21일 - 43.
[20190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I9V0L3B0G8I0N9M5R8B3G5A9V4U7
== 이 법안은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44.
[20190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9W0C3A0A8V0X9X4B3O0D6V9J0H1
== 이 법안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감리중간보고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건축주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45.
[20190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9B0D3S1R1I1N6D4E8U3Y2K4H6R9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3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20년 이상 혜택을 누렸다는데, 또 연장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그때 가면 또다시 연장하자고 할 것 아닌지?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1일 - 46.
[201907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N9O0T3H1L1X1Y4S0E7B1W1A8F8A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2) 현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업무를 시·도지사도 하게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산부인과나 장애인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특정 과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똑같은 종류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도지사를 포함하고자 한다면, 굳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필요가 있는지?
21일 - 47.
[20190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A9Y0U3R1K1G1G6G4Q9Y2X5K4Z2V9
== 이 법안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왠만하면 각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1일 - 48.
[20189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D9Q0Z3G0K5E1M7E4Q8Z3P5T3L0D8
== 이 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각 시·도에서는 교육규칙 또는 교육훈령으로 기숙사 운영규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지방자치제라 하면 각자 알아서 운영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지?
21일 - 49.
[201905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 3/20 마감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Y0A3Q0T8H1J7O4Y9D0T3L0D8X9
==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법안들은
(1)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2) 이 사업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5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 주도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위원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바에야,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왜 한국경제가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고용참사를 기록하여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나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바란다.
(2) 국유·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임대 기간을 50년씩이나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22 마감
22일 - 1.
[2019019]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B0W3U0S7S1M5T3Y9B5R3H2V4T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자유민주”가 아니고, 그냥 “민주”이다. 최근에 들어, “자유”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민주”라는 용어가 “자유민주주의” 뿐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임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런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22일 - 2.
[2019027]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H0C3C0O7J1Y7J4B3O0P5O7H0S2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안 제39조(사업 작업장소)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작업장소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자의 원거리 근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작업장소를 원격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신설
(3) 전자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기관 설치
(4)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센터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안 제39조(사업 작업장소)는 매우 우려된다.
(1-1). 전자정부사업 업무를 원격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유출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이전에도 사업자의 이윤을 위해서 원격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있었는데 {[200664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런 사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작업장소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자의 편의와 이윤만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한다.
(1-3). 또한, 정부에서 전자정부 원격지개발센터를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을 맡은 업체는 필요한 곳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 현행법에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없고, 이런 위원회 없이도 일을 했는데,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현행법에는 ‘전자정부 정보자원통합관리기관’이 없는데,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의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디지털정보를 공동 이용하면, 어느 한군데에서 헤킹을 당하는 날에는 모든 정보가 헤킹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재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정보 공동이용센터’까지 신설해서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3.
[20191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T9U0I3F1R1F1W8Q0D5I4Q5N7H2L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원 추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고, 추천된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대통령이 일부 위원의 추천을 반려한 상황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한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하기도 전에 5.18유공자들이 선정되고 혜택을 받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의문이다.
22일 - 4.
[20190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P9Q0Y3Q0G7C1C6N3G3F4J0K3F5Q6
== 이 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없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 이미 미세먼지 분포도와 같은 정보는 이용 가능하다.
(3).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미세먼지 분포도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2일 - 5.
[201913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H9P0K3L1U2M1O4D5S1Q2C4X4Z8K2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어떤 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1-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22일 - 6.
[20189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S0Y3I0Y6V1K5Q1Z7P3A2G7N0X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생의 보건관리에 관한 것이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법제화가 아닌가 한다.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습관은 학부모의 소관이므로, 학교의 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게 한다니,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위한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3) 이런 사안을 만들어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학부모의 책임은 학부모에게 두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학교에서는 이미 정기적으로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책무로써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2일 - 7.
[20190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9A0D3Y0Y7N1Y8V1V6H4S1Z5H4R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용어변경: 현행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인데, 이것을 “교육·선도”로 바꾼다.
(2)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두고, 2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폭력 가해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행대로 “선도·교육”이 타당하다 하겠다. “교육·선도”로 바꾸어 “선도”의 목적을 물타기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두는 것은 타당할 수 있어도, 무슨 위원이 20명 이상 50명씩이나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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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렇게 까지 어떤 방법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관들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식중독 케이크 사건이 식재료 탓인지, 아니면 음식을 만든 이후에 보관을 잘못한 탓인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닌지?
(3)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2일 - 8.
[201906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L0N3F0I8Y1U8F0I4I2D3S6V1T7
- 학교
22일 - 9.
[201906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Q0T3F0J8B1C8D0X2P1W2S8K6X8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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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 만들기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2일 - 10.
[201910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9V0T3V1K1V1I6W5W9I5R4A2Q1X0
22일 - 11.
[20191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I0V3M1F1E1H7V0P1W0Z9Q4C3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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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12.
[20190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V0L3F0U7N1A7P4X6I2F1J6U9P6
== 이 법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므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3.
[201914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X0V3K1U2N1P4N5W6R0A0E2M1J6
== 이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 반영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2배로 까지 상향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22일 - 14.
[2018976] 자동차튜닝산업법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 3/17에도 올렸으므로 이미 의견등록을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S0S3J0K5H1Z7K4P3X2J7V9I0H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튜닝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자동차튜닝산업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1)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 신설
(2) 자동차튜닝산업협회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루어도 될 자동차의 튜닝 조항들을 따로 분리하여 새 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고, 협회를 추가로 신설하여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첫댓글 꾸준히 의견등록을 하다보니 법안 발의하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군요 !!
제가 볼때는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준비를 차곡 차곡
한발 한발 노골적으로 내 딛고 있어요
✔조직 확대 수단 (무슨 무슨 위원회 만들기)
✔세금 쏟아 붓기 포플리즘
✔규제 ,규정 강제함( 심지어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들 주기적으로 취업상황을 신고 하지 많으면 약사 면허 정지 하겠다고 ....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 맞는지😰😰
✔툭하면 과태료,벌금, 징벌강화
✔교육 명분 만들어 사상주입 속셈
✔대기업 죽이고
✔세금은 올리기
이러다가 숨만 크게 쉬어도 과태료 물게 생겼음!!
마치 산에서 마을을 훤히 내려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지에 오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