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은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7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는 3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4년 징역형을 받아 형량이 더 늘어났고, 조윤선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 이외에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정관주 전 문체부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주홍 글씨 명찰을 달게 만들었다.
이들이 재판에 회부된 혐의는 해석하기 여부에 따라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였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서슬이 퍼랬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청산되어야할 대표적인 적폐로 몰았고, 권력을 의식한 법원은 이들을 가차 없이 단죄했다. 하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듯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도 한 바퀴를 돌자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 시선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부터 촉발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표적 감사를 지시했고 그 대상으로 전국 330개 공공 기관장과 감사들의 재직유무, 임기,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는 구체적인 폭로도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거대한 복마전을 향해 첫걸음을 뗀 셈이다, 더구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처럼 3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문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복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에는 감사받을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감사 지속'이라는 목표가 뚜렷이 적혀있었다고 하고,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약점을 잡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들을 감사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고, 사표 제출에 반발하는 대상자의 대응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임원들은 찍어내고 그 빈자리에 캠코더 출신들을 내리 꽂기 위한 작전문서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하긴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KBS 이사를 강퇴시킬 때 김밥 사먹은 카드 영수증까지 문제 삼은 정권이었으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작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하자 환경부는 이런 문건은 만든 적도 없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바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적은 있었다고 했지만 이 소리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졌으니 은폐하기에는 시기를 놓친 꼴이 되고 말았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사찰 DNA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소리까지 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 안기도 했지만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할 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하긴야 숱하게 거짓말을 했으니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개입 관련 여부다. 작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에 출석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일괄사표 제출과 관련하여 야당 의원이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청와대의 지시였는지”를 묻자 김은경 장관은 “임명권한은 사실 저에게 없다”고 답변했고, “장관은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한 것은 삼척동자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우회적인 답변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인사수석에게 보고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하나만 봐도 김태우 전 수사관은 기밀을 누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국민을 위해 공익제보를 한 것이 확실해 진 것이다,
그렇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당연히 무협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국가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보호해야 마땅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으로 추락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하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씌워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문재인 정부하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연루자들에게도 똑같은 혐의를 씌워 청와대 핵심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지, 면죄부를 줄 것인지, 흐지부지하게 넘어 갈 것인지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만 남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수시로 거론했던 20년 장기 집권 발언이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보다 수천 배 더 엄청난 모종의 리스트가 밝혀질 것이 염려되어 기를 쓰고 장기 집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기우는 아닐 것이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고 하지만 과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일 정권을 교체하여 330개 기관에 대해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어야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같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본다.
첫댓글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집단은 문재인의 당.정.청 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일이고 보니 김태우 수사관을 구속 수사도 못하고 김태우 수사관은 계속 비리를 고발하니 아마 문재인 일당을 죽을 맛일 겁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차게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꾸라지 잡으려다 되레 통발이 잡하게 된 형국이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