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할인제도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에 대하여 공공할인의 개념으로
무궁화호 및 통근열차 운임의 2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운임할인을
새마을호 열차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2004. 4. 1. 고속철도개통시점에서
KTX 및 새마을호 열차까지 운임 할인이 가능한
청소년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청소년할인카드는 구입시 일정한 구입비용이
소요되지만, 서울-부산간
KTX는 주말에 6,700원, 주중에 13,500원까지,
새마을호는 5,500원을 할인받아 여행할 수
있도록 하여, 40,000원으로 구입한 카드로
서울-부산간 KTX를 80회 이용하는 경우 최소
536,000원에서 최대 1,080,000원을 절약하는
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학생(청소년)할인은 2005. 2. 9일부터
발효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PSO(공익서비스부담)
보상을 추진하였지만, 동법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PSO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청소년할인은 계속 추진할
수 없어 열차운임이 할인되는 청소년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드리며, 학교·학원 등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운임의 50%까지 할인되는
정기승차권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여
드립니다.
□ 어린이 나이를 만6세에서 만4세이상으로
조정사유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여객을 구분함에 있어 어린이의 나이를 만6세이상
13세 미만에서 어린이 나이를 만4세이상 13세미만으로
조정하여 2005.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향상과
음식문화의 변화 등으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체구가 월등히 좋아져 무릎에 앉혀 여행하는
것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옆좌석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에
어린이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고 운임의 50%를
할인하여 좌석을 지정받아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로 항공은 만2세부터
어른운임의 75%의 운임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만6세 남아의 평균 신장은
120.3㎝, 몸무게는 23.8㎏으로 10년전에 비하여
키와 몸무게가 2㎝, 2㎏, 20년전과 비교하면
5㎝, 4㎏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 승차권구입기한제도
|
‘04.12.31 까지
|
‘05.1.1부터
|
구 입 기 한 |
○ 철도회원 -
출발 10일전까지 예약 ⇒
예약일 포함 10일 이내 -
출발
9일전부터 출발 당일 1시간전
까지예약 ⇒ 출발시각까지 ○
일반회원 -
출발
7일전까지 예약 ⇒
예약일 포함 7일 이내 -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 ⇒
출발 1일전까지 - 출발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 ⇒
출발 30분전까지
|
- 출발 7일전까지 예약 ⇒
예약일 포함 7일 이내 -
출발
6일전부터 출발 1일전까지 예약
⇒ 출발 1일전까지 -·출발
당일 1시간전까지 예약 ⇒
출발 30분전까지
※ 단, 결제한
승차권은 출발시각까지
유지됨
|
○ 변경된 예약제도에 대하여 일부 고객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회원고객이
400여 만명에 이르는 시점에서 예약문화의
정착이라는 관점으로 보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예약 후 구입기한 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출발시각까지
유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
예약한 승차권을 30분 이내에 구입하거나 결제하도록
한 것은 철도 수입면에 고려된 것이 아니라
가수요 방지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 30%의 예약 부도율(예약
후 미구입율)과 이중에서 약 10%가 출발시각까지
구입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할뿐더러
이렇게 자동 취소된 부분이 빈 좌석으로 운용되면서,
실제 이용하고자하는 고객은 이용하지 못하거나
입석으로 여행하여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수수료율 변경
|
공사이전
|
공사이후
|
최저수수료
|
700원
|
400원
|
철회및위약수수료
|
자유석·입석승차권 ·출발전
: 3% ·출발후
: 7% 자유석·입석
외 승차권 ·출발
2일전까지 : 3% ·출발
1일전~출발전 : 7% ·출발후
: 15%
|
자유석·입석승차권 ·출발전
: 최저수수료 ·출발후
: 5% 자유석·입석 외
승차권 ·출발
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출발
1일전~출발전 : 5% ·출발후
: 10%
|
반환수수료
|
자유석·입석승차권 ·출발전
: 3% ·출발후~도착역
도착시 : 10% 자유석·입석
외 승차권 ·출발2일전까지
: 3% ·출발1일전~출발전
: 10% ·출발후~도착역
도착시각: 30%
|
자유석·입석승차권 ·출발전
: 최저수수료 ·출발후~도착후
도착역 : 5% 자유석·입석
외 승차권 ·출발2일전까지
: 최저수수료 ·출발1일전~출발전
: 10% ·출발후~도착역
도착시각: 30%
|
변경수수료
|
1회 무임, 1회 초과시 반환액의
3%
|
400원, 단체 전세는 1명당
적용
|
☞ 사유) 최저수수료가 과다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1매 발매에 따른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이에 의한 발매원가를 산정하고 원가기준으로
최저수수료를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여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열차지연시 보상
|
공사이전
|
공사이후
|
구분 |
지연시간
|
구분
|
지연시간
|
KTX
|
25분이상 ~50분미만
|
50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
KTX
|
20분이상 ~40분미만
|
40분이상 ~60분미만
|
60분이상
|
일반열차
|
50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
일반열차
|
40분이상 ~80분미만
|
80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
현금지급
|
25%
|
50%
|
100%
|
할인권
|
25%
|
50%
|
100%
|
할인권
|
30%
|
60%
|
105%
|
현금지급
|
할인권 50% 상당 금액
|
☞ 사유) KTX 개통초기보다 열차의 운행이
안정화되었고,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연보상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KTX는 25분 이상에서
20분 이상 지연시에,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50분 지연시 보상하여 드리던 것을 40분 이상
지연시 보상하여 드리는 것으로 교통기관에서는
철도에 밖에 없는 제도임
또한, 고객들께서 도착역에 도착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용한 승차권을 다음 여행시에 할인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할인권의
종류는 지연시분에 따라 25%, 50%, 100%가
있음
□ 정기승차권제도
공사이전 |
공사이후
|
1개월용 15일용 주중
1개월용
|
1개월용 15일용
※주중에만 사용가능
|
☞ 사유) 주5일근무제 확산에 따라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운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으며 정기승차권
운임을 하향 조정(1개월용:12.5%, 15일용:8.4%)하여
고객의 운임부담을 줄이고,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인을 위하여 토요일에는 운임의 30%를
할인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함
□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
공사이전 |
공사이후
|
(내부지침으로 시행) -
열차출발
24시간전부터 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전화로 신청 - 승차일
포함 7일 이내 반환 가능
|
- 열차출발 24시간전부터
열차 출발시각전까지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 - 승차일
포함 1개월까지 반환 가능 ※반환청구시
철도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 사유) 내부지침으로 임시로 시행하던
전화반환제도를 약관에 삽입하여 모든 여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증진하였으며, 전화반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부가금 제도
여행질서 확립 및 선의의 여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승차자에게 철도법에서는
최고 30배까지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0.5배, 1배를 적용하면서 고의적인 건에 대하여
10배의 부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화
후에도 0.5배, 1배를 적용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고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고 30배를
적용하여 여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부가금 반환제도
공사이전 |
공사이후
|
없음
|
부가금을 지급한 사람이 승차일로부터
7일이내에 부정승차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또는 증명서)과
부가금을 지급하고 받은 운임·요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로 지급한
운임·요금 및 부가금을
반환하는 제도
|
☞ 사유) 부정 승차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금으로
인하여 선의의 여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선의의 여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지급했던
운임·요금 및 부가금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역에 제출하고 이미 지급했던 운임과
부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첫댓글 바로타에서 표 구입할 때 장애인과 노인 할인 나오지 않나요?
이제야 뜨면 뭐합니까?
하지만~"예약문화의 정착이라는 관점으로..." 라는게 저렇게 바뀐이상 예약이라는 효과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기때문에 아쉽습니다 = =a
그러니까 결국엔 돈내고 할인을 받든가 하라는 소리군요.. 청소년카드 청소년이 사기엔 부담스러운거 같던데요 ;;
오이도역//비즈니스카드보단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당장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걸로 누리는 혜택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좋지만 30분전 발권은 너무한다는 생각..
ㅋㅋ 순전히 제생각을(이런 나쁜ㅡㅡ;;)쓴거구요..ㅋㅋ 저도 30분전발권 무지엄청x10000000000000000번 반대합니다 ㅋㅋㅋ
그러니깐 청소년 할인이 있다는 얘깁니까?
생각해보니 30분전 발권 제도는 지하철 에드몬슨 시절에도 없던 제도라는... -_-
애들 체구가 좋아졌네 어쩌네..;; 참 어이없네요..;; 그럼 남성들이랑 여성들도 요금차이가 나야되는거 아닌가요?ㅡ.ㅡ;;; 그냥 신장/체중 다 측정 해서 요금 받는것이..ㅡ.ㅡ;;;;;;;;;
더 논해 무엇하겠습니까.
저저 약관들의 쌩뚱맞음에 대략 OTL ...
정작...옆에 엄아와 아이 하나가 앉아가면...조금...아니 상당히...짜증이 나는건...솔직한 심정입니다...(저도 저걸로 민원 넣은적 한두번이 아닌지라...조금 뜨금하군요)...그래도 귀여운 여자아이라면 개인적 취향이 용서를 해주더라는...퍼억~
참나 어이없네...
-_-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가득 찬 주말.. 설 자리도 비좁을 만큼.. 이 때 당신이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에 5살짜리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함께 앉았다고.. 조금 귀찮지 않을까요?^^;;
청소년 할인.. 솔직히 대학생 할인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중고생까지 할인을 없앤 건 조금 그렇네요..ㅡ.ㅡ;; 아니면 차라리 전체적인 운임수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되 할인을 그대로 두어 현행 일반운임의 10% 할인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땠을까.. 허접한 생각..^^;
대학생들 돈 많아 보이세요? ㅡㅡㅋ 대학 선배들한테 맥주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