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치 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메일·전화번호·가족정보·생체정보 등 제출 항목 확대와 수수료 인상 등 심사 강화 방안이 공개되어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내용 - 대상: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가(한국 포함) 국민의 ESTA 신청자. - 제출 항목 확대: 최근 5년치 SNS 사용기록, 지난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가능성이 포함될 전망. - 절차: CBP가 연방관보에 개정안을 게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
예상 영향 - 심사 지연·절차 복잡화: 제출 항목이 늘어나면서 승인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여행·비즈니스 불편: 관광객·출장객의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과 우려 - 프라이버시·인권 문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논란입니다. - 실무적 한계: SNS 데이터의 범위·형식·검증 방식, 해외 계정 처리 등 기술·법적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권장 행동 - 미국 방문 예정자는 ESTA 신청 전 이메일·전화번호·SNS 계정 정리와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조치를 검토하세요. - 기업·여행업계는 고객 안내문과 대체 절차(비자 신청 등)를 준비해 혼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갈일도 없지만 저거내고 관광갈 일도 없겠는데
문제는 저거 단순 환승/경유시에도 해야한다는 거..
ㅋㅋㅋㅋㅋ
미국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2차대전 때 미국이 전세계 과학자 기술자들을 빨아갓듯이. 정부에서 기술비자를 수정해서 가족까지 올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네요.
테러에 빌딩 쳐맞고도 안했으면서...
도람푸 강점기에는 미국 갈 일 없네요 ㅋㅋㅋ
그돈이면 차라리 유럽을 가고말지 ㅋㅋㅋ